세대분리 등 1가구2주택 질문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는데(부모님 명의주택)
제가 빌라를 매수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1가구2주택이 안될려면
전입신고를 언제 해야 세대분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2주택에 따른 과세는 사실상 취득시점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취득시점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중 빠른날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1세대2주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당 시점전에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특례에 따라 1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히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매주택에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원칙상 1주택자가 되지만, 세대분리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취득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여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취득 전 전입하거나 전입 지연 시 일시적 2주택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는데(부모님 명의주택)
제가 빌라를 매수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1가구2주택이 안될려면
전입신고를 언제 해야 세대분리가 되는건가요
===> 잔금일자를 고려하여 그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잔금일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은
빌라잔금일(취득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는게 좋습니다.
빌라를 매수하는시점에 이미 서류상 부모님과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야 부모님의 주택과 본인의 주택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잔금 치르고 실제로 이사한 날에 바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 시점부터 부모님 세대와 분리된 별도 세대로 봅니다
전입신고일과 잔금일이 같은 날도 가능하지만, 하루라도 미리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가족이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게 될 경우 주택수를 합치게 됩니다.
즉 어머니 명의의 주택 1, 아드님의 명의 주택 1이 있을 경우 세대가 같은 경우는 어머니, 아드님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되고 아드님이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각각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매수 후 새 주소로 실제 이사 직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1가구 2주택을 피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함께 세대를 이루고 살고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이 되고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게되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위한 취득의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므로, 이날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면 주택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빌라 잔금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는 순간에 이미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디어 있어야 별도 세대로 인정 받습니다. 조건은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했다면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잔금 치르기 며칠 전 혹은 늦어도 잔금 당일 오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완료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에서 빌라 매수 후 나가려면 새 빌라 잔금일 당일 또는 직후 전입신고를 해야 세대분리가 즉시 적용되어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매수 시 부모님과 별개의 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 접수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세무상 가장 안전하며, 실제 거주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세대분리 인정 시점과 조건
대한민국 세법상 '1세대'를 판정하는 기준일은 주택의 양도 시점이나 취득 시점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빌라를 '취득'하는 상황이므로, 취득세 및 향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빌라의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주소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만약 잔금일 당일이나 직후에 한다면, 취득세 산정 시 부모님과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연령 및 소득 요건: 단순히 주소만 옮긴다고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법적 세대주로 인정받습니다.
만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혼, 사별 포함)
중위소득 40% 이상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할 '위장전입' 리스크
실제로는 부모님 댁에 거주하면서 서류상으로만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 과세당국은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을 피하려면 반드시 실제로 이사하여 거주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취득세 및 양도세 영향
취득세: 잔금일 기준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모님 주택 수와 합산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나중에 빌라를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 및 거주 기간 동안 독립된 세대주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빌라 매수 잔금을 치르기 최소 며칠 전에는 전입신고를 완료하시고, 이사 후에는 가스·전기 요금 고지서 등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실거주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을 피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빌라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미리 완료하는 것입니다. 주택 수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1가구 1주택 요건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잔금을 내는 날 이삿짐을 옮기고 바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순히 주소만 옮기는 것뿐 아니라, 세대분리 요건인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 독립 생계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잔금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일시적으로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간주되어 다주택자가 될 수 있으니, 날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