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세대주분리 질문입니다.
1) 현재 A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이고 내년 1~2월중 퇴거 예정,
2) B아파트 올해 11월 첫 주택 매수 후(전세 놓을 예정),
3) 부모님 C아파트 자가에 내년 1~2월중 전입하여 세대주 분리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이상이고 소득이 있어도 아파트에서는 세대주분리신청을 못한다고 하던데
1가구 2주택으로 정해지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등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금도 있나요? 1)과 3)의 시기를 조절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B아파트를 취득을 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댁에 전입을 하게 되면 아파트의 경우 물리적으로 세대분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벌금 같은 것은 없지만 2주택자가 되게 되면 대출이나 세금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을 전입신고를 해서 두분다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A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이고 내년 1~2월중 퇴거 예정,
2) B아파트 올해 11월 첫 주택 매수 후(전세 놓을 예정),
3) 부모님 C아파트 자가에 내년 1~2월중 전입하여 세대주 분리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이상이고 소득이 있어도 아파트에서는 세대주분리신청을 못한다고 하던데
1가구 2주택으로 정해지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등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금도 있나요?
==> 우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1)과 3)의 시기를 조절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비조정지역인 경우 3년(조정지역인 경우 1년이내)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분리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
독립 생계 유지 → 소득이 있으면 OK
단순히 같은 주소일 뿐, 생계를 공유하지 않음을 설명하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이면 부모님과 같은 주소라도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별도세대로 인정합니다
세대분리만 되면 본인은 1세대 1주택자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아파트 퇴거 -> C아파트 전입 -> B아파트 매수, 무주택 기간 확보로 1주택 혜택 유지
이 방법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