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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끼가많은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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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1가구 2주택 질문입니다

1) 현재 A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이고 내년 1~2월중 퇴거 예정,

2) B아파트 11월 매수 후(전세 놓을 예정),

3) 부모님 C아파트 자가에 내년 1~2월중 전입하여 세대주 분리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이상이고 소득이 있어도 아파트에서는 세대주분리신청을 못한다고 하던데

1가구 2주택으로 정해지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등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과 3)의 시기를 조절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기존 주택을 일정기간내(비조정지역 3년)이내에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취득세도 일정기간 내에 매도조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조정지역이라도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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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가 되면 세법상 완전히 별도 세대입니다

    질문자님은 만 30세 이상이고 독립된 소득이 있고

    부모님과 생계를 공유하지 않는 독립생활자로 인정될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신고시 설명을 하고 새대분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30대 이상 소득이 있어도 세대주 분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며 2025년 기준 만 30세 이상 단독가구라도 실제 독립 생계 유지 증빙이 필요해 부모님 C아파트 전입 시 자동 승인되지 않습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 만 30세 이상 : 독립 소득 + 부모님과 다른 주소 실제 거주 필수

    • 30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증빙 + 독립 생계 입증

    • 아파트 내 세대 분리는 현관 분리 등 물리적 독립 공간이 있어야 하나까다로워 대부분 불가

    대처 전략

    B아파트 매수 후 A아파트 퇴거 -> C아파트 전입 순서대로 하면 B아파트 소유 시점에 무주택 상태가 아니므로 1가구 2주택 위험이 큽니다.

    안전 순서 : A퇴거 전입 -> B매수 -> 세대주 분리 성공 시 무주택 세대 주 유지

    실패 시 : B매수 전 A퇴거 완료 후 무주택 기간 확보

    세대주 분리 불가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주민센터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B아파트를 취득을 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만일 C아파트 부모님 자가로 들어가게 될 경우 부모님과 B아파트 소유자는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는 물리적 세대분리가 불가하므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서 부모님과 B아파트 소유자는 따로 세대를 해야 두분다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만 60세이상인 경우라면 1주택자인 자녀가 세대를 합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간 자녀세대와 부모세대를 각각 독립된 1세대로 인정해주므로 10년 이내에 주택을 1채 (부모 또는 자녀) 매도한 경우 1세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합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하므로 약간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합가전에 1주택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역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