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신도시를 조성하는 곳인데요. 상가 건물에 보증금 없이 입주. 이런 광고가 눈에 띄는데 이것은 결국 분양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한 상가는 분양이나 임대가 어려운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상가는 관리비가 비싸서 공실로 두는것보다 누군가 들어오는것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득이므로 보증금없이도 가능하다고 광고를 하는것입니다단기적으로는 이득처럼 보여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유동 인구나 상권 형성 정도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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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토지와 관련해서 내용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많이 기재 되어 있는데, 부동산 종류와 기재사항은 무엇이 기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종류는토지지목(전, 답, 대, 임야 등)에 따라 구분건물일반 건물, 다가구주택, 아파트, 상가 등준부동산법적으로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것예: 광업권, 어업권, 지상권 등(등기 가능),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며 각각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1) 표제부해당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부동산의 종류 (토지 or 건물)소재지,지번,지목(토지의 용도), 면적구조, 용도, 층수(건물일 경우)(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의 정보 (성명, 주소)소유권 변동 내역 (매매, 증여, 상속 등)가등기 여부가처분 또는 압류 등의 법적 제약 사항(3)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 설정 등,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신뢰성등기부는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며, 공신력이 매우 높습니다.등기된 내용은 국가가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반적으로 신뢰 할수 있는공적 기록입니다.단, 실제 소유 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예외는 등기 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등기 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나허위 등기나 명의신탁 문제 등, 주의사항은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임대차 등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중요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부 확인뿐만 아니라, 실제 점유 여부, 현장조사, 권리분석 등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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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 어떻게 지내야하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후보(또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우호적인 방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실제로 과거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나 발언들을 보면 1.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강화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의 양도세 중과공시지가 현실화 및 세금 회피 방지2. 투기성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공공임대 확대 및 민간임대 시장의 공정화갭투자, 전세끼고 매입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 강화투기목적 주택 보유자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조무주택자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강화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 유도이런 공약과 발언을 했습니다다주택자는 단기적으로 정책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고 이재명 정부가 설령 강경한 정책을 편다 해도, 과도한 반발이나 시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유예나 완화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정책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포트폴리오 조정, 임대 사업자 등록제 활용, 합리적인 매도 시점 판단 등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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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변경 시 대출, 허그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후순위 대출을 받으면 질문자님이 나갈때 대출이 있어서 잘안나갈수 있습니다,그부분은 질문자님이 결정을 하셔야합니다피해가 올수도 있는데 동의를 안해주는 편입니다, 변동사항은 알려야 합니다,집주인변경을 반대할수는 없지만 대출동의는 안해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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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월세 줄 때, 대출받아 잔금 치룬 상태로 기다리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대출을 받아 잔금을 미리 치르고, 세입자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면 세입자가 바로 입주할수있고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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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동반가능한 원룸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연희동 그레인서울위치: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1가길 53 2층특징: 애견 동반이 가능하며, 원룸텔 형태로 한 달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편의시설: 무선 인터넷, 남/녀 화장실 구분, 포장 서비스, 유아의자 제공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교통: 연희 104고지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약 2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 수원 인계동 원룸텔위치: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특징: 애견 동반이 가능하며, 한 달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원룸텔입니다.편의시설: 주방 시설, 세탁기, 냉장고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교통: 수원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합니다. 예약 사이트 활용: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에서 '애견 동반 가능 원룸텔'을 검색하여 조건에 맞는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직접 문의: 관심 있는 원룸텔에 직접 전화나 메시지로 애견 동반 가능 여부와 한 달 단위 이용 조건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시 주의사항: 애견 동반 시 추가 요금이나 보증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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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DSR 3단계는 비은행권(제2금융권 포함)까지 전면 확대 적용입니다현재도 대부분 1금융권은 DSR을 적용하고 있으며, 3단계에서는 예외조항(예: 중도금·전세자금 등) 축소가 주요 변화입니다본인의 경우 이미 1금융권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DSR 3단계의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제2금융 이용 시 제한이 커질 수 있습니다.대출 가능 여부는 소득금액증명서(2024년 귀속분 기준)에서 6천만 원 이상 증빙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이직 후 프리랜서 유지시에도, 정기적인 매출 입금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가능성은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나 통장 입금내역은 보조 수단이지, 주된 소득 증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DSR 3단계 시행 전인 6월 내로 실행하면 조건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은행에서 상담 받으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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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토지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가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宅): 주택이나 건물이 있는 땅 (건축 가능)전(田), 답(畓): 농지 (원칙적으로 건축 불가)임야(林野): 산 (원칙적으로 건축 불가)잡종지: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토지지목은 현재 사용 목적을 나타내며, 건축 허가 여부를 직접 결정하진 않습니다하지만 건축하려면 지목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가능 가장 일반적인 주택용 부지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가능 주택 외 상업시설도 가능관리지역 일부 가능 건폐율, 용적률 등 제한 있음농림지역 원칙적으로 불가 농막 등 일부 예외 가능자연환경보전지역 거의 불가 개발 행위 제한즉, 지목보다 용도지역이 더 중요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목이 대이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집 짓기가 가장 수월합니다임야, 농지 등은 허가 없이 건축 불가입니다용도지역이 핵심 요소이고 허가나 신고 등 행정 절차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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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3개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때 되는것입니다그래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한날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러니 날자를 잘따져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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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고 싶은데 자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금 및 적금: 은행 예금, 적금, 정기예탁금 등부동산: 소유한 주택, 토지 등자동차: 소유한 차량의 시가주식 및 펀드: 공모주식, 상장주식, 펀드 등퇴직연금(DC형), 개인형IRP: 가입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IRP의 잔액기타 금융자산: 보험, 채권, 외화예금 등 주식: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코인: 현재까지는 코인(가상자산)은 자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IRP는 자산 산정에 포함되며, 주식은 공고일 기준 시가로 평가됩니다 코인은 현재 자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약 시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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