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택지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은 공공분양입니다민간건설사가 공공택지 or 민간택지에서 짓는 주택은 민간분양입니다같은 택지지구 내에서도 공공과 민간 아파트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공공분양이 더 유리한 경우:무주택자가 소득요건이 충족되고 청약 가점이 높은경우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고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원할 때 유리합니다민간분양이 유리한 경우: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 (추첨제 비율 기대)소득이 높아서 공공분양 소득요건을 넘는 경우인기 브랜드 아파트를 원할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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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같은 건물 1층에 상점이 들어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원룸 1층에 상점이 들어오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하지만 술집, 유흥시설 등은 주거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 가능 여부는 용도지역, 건축물대장, 지자체 허가 조건을 확인해야 확실합니다그런부분을 확인하시고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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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20층보다 10층이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층은 실용적이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적합하고 20층은 조망과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더 적합합니다지인들이 10층을 추천하는 건 아마도 화재 ,안전성, 생활 편의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더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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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 후 세입자의 가족명의로 입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필수적으로 받아두면 좋은 서류들:1. 동의서 (또는 지급지시서)세입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문서전세보증금을 가족인 ○○○ 명의 계좌(계좌번호: XXXX)에 입금해도 좋다는 내용 명시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2. 가족관계증명서 (선택사항)가족 명의 계좌가 실제로 세입자의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받을 수 있음특히 입금 받는 사람이 같은 성이 아닌 경우 유용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 확인서 (입금 후 작성)세입자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다는 확인서반환일자, 금액, 입금계좌 등을 명시하고 서명을 받아놓으면 좋습니다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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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에 청약을 넣을 경우에 청약통장 자산기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에서는 자산기준이라는 말이 다소 혼동될 수 있으나, 보통 다음의 두 가지를 말합니다:①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 매월 납입한 금액 중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예: 15만 원씩 30개월 납입 → 인정 금액은 10만 원 × 30개월 = 300만 원② 납입 횟수인정 금액 계산은 납입 횟수 기준일부 공공분양 단지(특히 수도권)는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우선순위에서 유리합니다예: 수도권 1순위 기준 → 납입 24회 이상청약 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로 점수를 계산합니다.청약통장 자산 기준(=납입 금액)은 가점이 아닌 우선순위 판단 기준으로 사용됩니다무주택 기간은 가점 항목 중 하나입니다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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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및 생애최초 주택대출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남성분이 소유한 아파트를 처분(매도 및 소유권 이전 완료)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이후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무주택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인 신혼부부라면 가능합니다주의사항: 기존 주택을 언제 처분했는지, 그리고 청약 신청일 기준 무주택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처분이 완료되고 등기까지 끝난 후여야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여자분이 단독으로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출(예: 디딤돌대출 생애최초형)은 신청자 본인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생애최초여야 인정됩니다즉, 혼인신고 이후엔 부부 모두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합산되어 판단되므로, 남성분이 과거 주택을 가졌던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혼인신고 후에는 남성분이 과거에 집을 가졌던 이력 때문에 생애최초 요건 충족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네, 가능합니다.여성분이 단독 세대주이거나 단독으로 대출 신청하는 경우,본인 명의로 과거에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고,소득, 연령, 자산 조건 등 일반 요건 충족 시 남성과 사실혼이나 결혼 예정이라 하더라도, 혼인신고 전이라면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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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빌라 보유시 공공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처음으로 구매하는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빌라를 1채만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집'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유지됩니다즉, 서울에 소형 빌라를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참고사항은소형저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빌라를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청약 시점의 공시가격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기간 전체를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청약 자격 및 무주택 기간 산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시점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에 보유하신 소형 빌라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라면, 신희타 공공청약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무주택자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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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상 직계가족 세대원 주무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여부: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시라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양가족 가점 인정 여부: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시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버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어머니는 다른 주소지에 자가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청약 시 무주택특례를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때그때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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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우선공급 및 가점세대 제외한 일반세대는 다 추첨인가요?청약통장 납입횟수와 금액에 따른 우선순위제인가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공급에서 우선공급 및 가점세대를 제외한 일반세대는 대부분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청약통장의 납입횟수와 금액은 1순위 자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당첨자 선정 시 우선순위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청약 시 해당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청약 전략을 세울 때에는 자신의 청약통장 상태와 해당 지역의 청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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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복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기준은 전세 3억의 경우 최대 90만 원 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요율 0.3%)임대인,임차인 각각 부담입니다혹시 중개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기준보다 높거나 부당해 보인다면, 중개보수 요율표를 기반으로 다시 확인하거나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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