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직거래로 매물확인 후 계약진행할 때 부동산에 중개요청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직거래 매물이라도 부동산에 정식 중개를 요청해서 계약을 진행하면정상적인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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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을 일반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층 상가를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세법상 여전히 상가(비주거용)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정식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전체를 주택으로 등록해야,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관할 구청 건축과 또는 건축사무소에 문의하여 구조상, 제도상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고 절차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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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어느정도 나오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는 계절, 면적, 지역, 단지의 규모 및 시설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아파트 관리비 평균 40~59㎡ (소형) 약 10만 ~ 15만 원60~84㎡ (중형) 약 15만 ~ 25만 원85㎡ 이상 (대형) 20만 ~ 35만 원 이상도 가능단, 난방 방식, 엘리베이터 유무, 지하주차장, 경비인원 등 따라 차이가 큽니다여름철 관리비는 보통 10~30% 증가할 수 있습니다60~84㎡ 기준, 여름철에는 20만 원 내외까지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세대별 사용량과 단지 시설에 따라 차이가 크니, 전년도 여름 관리비 고지서나 이웃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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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월평균 소득에 육아휴직 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육아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 시 포함됩니다다만, 일시적인 소득 감소 또는 휴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예외 적용 또는 소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신청 시 소명서 또는 소득변동 사유서를 첨부하여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수당은 일시적 수입이므로 소득 제외 요청을 해보세요이때 수당 명세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지역별 LH, SH 공사 등 주택 공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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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은 1채여도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고가 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을 팔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사업자 등록은 필수가 아닙니다고가 주택 1채를 보유·양도한다고 해서,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사업자 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상 고가주택의 기준은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입니다예: 주택을 14억 원에 팔면 → 고가 주택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에서는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2억 초과 양도가액이 고가주택 판단 기준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2025년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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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사례는 사원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이라는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과거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분양계약서,주민등록등본 (주소 이력 포함)등을 근거로 하여, 세무서에 질의하거나세무사에게 사실관계 확인 후 유권해석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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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무주택 세대주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자격이 됩니다현재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이상 자격이 안 됩니다세대분리를 통해 본인이 독립적인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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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거래할때는 등기부등본 확인, 실소유자 및 점유자 일치한지,권리관계 (근저당, 전세권 등) 확인,계약금·중도금·잔금 조건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특약사항 기재는 꼼꼼히 체크해야 되고물론 중개업소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전세입자라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필히 갖춰야 하고 매수자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잘 마쳐야 합니다이런부분을 확인잘해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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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로 청약신청하려면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인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60㎡ 이하만 청약 가능한 건 아닙니다다만 특정 청약 유형에서는 평형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특별공급 – 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 부양·다자녀 등이런 특별공급은 가구 수,소득,면적 제한이 있습니다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인 가구가 아예 신청 자격 없습니다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도 1인 가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하지만 일반공급은 30평대도 분양면적 조건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약 경쟁률이 높고, 가점제일 경우 가족 수 등에서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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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끝날 무렵,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6개월 전 사이에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네,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은행 또는 보증기관 (HUG, SGI 등)에서는 묵시적 갱신도 계약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전세대출 연장심사를 통해 그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은행별로 필요한 서류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이면 새 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필수는 아니지만 권장하는 조치로임대인과 갱신확인서를 작성하고 묵시적 갱신이었음을 문서화하면 좋습니다임대인이 동의하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주민등록 등본상 주소를 계속 유지해야 대항력 유지됩니다기존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됩니다경매 시 보호 여부 확인은 등기부등본, 경매정보로 확인 가능 / 대항력, 확정일자 유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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