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유형은 토지, 건물,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입목 등이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권리(전세권, 지역권 등)도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토지에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독립해 설정한 나무(임의 입목).입목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비록 물건 자체는 아니지만, 일부 특수한 재산권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됩니다.특히 광업법상 광업권은 민법상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기 대상이 됩니다.지역권,전세권등 물권도 부동산 자체는 아니지만,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도 부동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따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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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에도 부가가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만 매매하는 경우사업자가 사업자에게 파는 경우: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일반적으로 매매가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비사업자가 파는 경우:부가가치세 비과세 또는 면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건물 + 토지를 함께 파는 경우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건물에만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건물가액에만 부가세가 별도 표기됩니다.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가 중요합니다계약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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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이면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실거주조건이 없으면 2년보유 하고 매도해도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어떤 조건인지 확인을 잘하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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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버팀목 되는 집인데 전세가율 84.8%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그집의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과 대출이 가능합니다그런데 1억5천에 월세가 100만원이면 그지역의 시세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융자 없고 허그 보증도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월세가 또 있으니 시세 확인을 더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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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이 거의 확실한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팔고 나가면 보상금은 따로 없고 그냥 일반 아파트처럼 시장에 매도하는 것입니다재건축이 예정되었더라도 재건축 조합(추진위, 조합 등)이 집을 사주는 건 아닙니다부동산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고, 시세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공시지가는 세금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이고, 보상 기준이 아닙니다요즘은 재건축 확정되면 투자가 몰려서 시세가 꽤 올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하지만 향후 부담금이나 규제 때문에 가격 변동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분양을 받는다면, 입주권 매도는 가능 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은 ‘입주권’이라고 불리는데, 이건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생깁니다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매입한 사람은 전매가 제한되거나, 분양권을 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시기나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짐) 조합원이 맞고, 법적으로 전매 가능한 상태라면 분양권(입주권)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도 많으니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분양을 받는다면 재건축 중에는 이사(이주)를 해야 합니다공사 시작 전에 주민들이 자기 돈으로 이사를 나가고, 임시로 살아야 하는데 이주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조합에서 보통 일정 수준의 이주비(대출 형태)와 이사비를 지원하긴 하지만, 전세나 월세를 구해서 본인이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공사 후에는 새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지만, 그 사이 몇 년 동안은 거처 비용과 관리에 대한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추가분담금이 부담되면 관리처분인가 나기전에 조합원승계가 되면 미리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부분을 확인해보시고 매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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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있어 도배에 낙서가 있고, 주방 장판에 찍힘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에도 냉장고 이동으로 인한 찍힘이 보이고요 싱크대 안쪽 한곳에 바닥 곰곰팡비슷하게 점처럼 많이 찍켜 있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변색이나 약간의 마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니지만, 아이들의 낙서처럼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 책임으로 보고 도배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할 수 있습니다.단, 전체 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보통 5~7년 기준)을 고려해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경미한 찍힘은 생활흔적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냉장고 이동 등으로 인한 깊은 손상은 세입자의 과실로 보아 일부 복구 비용 청구 가능합니다장판의 수명도 보통 5~7년 정도로 보고, 그 이상 경과 시 감가상각 반영합니다곰팡이 원인이 환기 부족, 청소 불량 등 세입자 과실일 경우에는 책임이 있지만그러나 집 구조적 문제나 결로 등으로 생긴 곰팡이는 집주인 책임일 수 있습니다 원인 파악이 중요하며,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짐을 뺄 때 집주인이 입회하여 하자 점검하는 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다만 생활흔적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상은 구분해야 하며 그때 서로가 금액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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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 전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단 실거주 목적이고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청약·무주택 기간에 따라 영향이 있습니다청약, 세금, 대출 등의 목적이 없다면 부모님 집이 가장 간편하지만 세대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임대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여러가지를 확인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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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혼인신고와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는 주소지가 달라도 가능합니다주택 보유 수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되며,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 주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세대분리 후 혼인신고하면 대출 요건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고시원·원룸텔도 세대분리 가능한 독립주소지로 인정됩니다대출 관련 사항은 은행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서류 지참 후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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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 전입신고후 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신청 시 해당 지역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하면 서울시 거주자로 인정되어 서울시 아파트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 보유 여부와 무주택 기간이 청약 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부모님 댁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공과금 납부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아야 청약 가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월별 납입이 중요하고 월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여 청약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요즘은 25만원으로 이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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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중보험이란 무엇이고, 보험비는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계약 만기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HUG, SGI서울보증, HF 등)이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세입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장치이며,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전세만기가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보험료는 부담은 일반적으로는 세입자(임차인) 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하지만 협의에 따라 집주인이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임대사업자집은 임대인이 75%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세입자는 25%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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