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1가구소유자가지방저가주택매입으로2주택이될경우의 각종세금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강남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방(면 소재지)의 공시가격 5천만 원 미만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하지만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비수도권, 군·읍·면 지역)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취득세일반적으로 1주택자는 1~3%의 세율.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중과(8%) 적용.하지만, 지방 면지역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종합부동산세 (종부세)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양도소득세는 지방주택을 먼저 처분해서 1주택의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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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및 월세의 경우 5%인상 캡이 씌워져 있는데, 5%를 초과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올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는 5%만 올릴수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서로 협의로 더올릴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습니다임차인을 위한 제도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의 10~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만 19~34세 청년 대상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낮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자 전액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시 등),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무주택 세대주라면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가능합니다,공공임대도 있으니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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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도로 되어있는데 휀스를치고 농사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도상 도로는 사유지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휀스를 설치해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불법 점유일 가능성이 높으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적도와 실제 경계 측량을 먼저 확인하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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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사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는 허가 없이 콘테이너 설치는 금지입니다밭은 조건부로 20㎡ 이하의 농막은 신고 필수이고 절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간단한 작업쉼터나 창고로 쓰실 거라면, 지자체 농지과에 먼저 상담하시고 신고,허가 절차를 밟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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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할때 계약금만 걸고 잔금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에서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은 완공 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단계(계약금–중도금–잔금)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1. 계약금 (10~30%): 계약 체결 시 지급.2. 중도금 (30~50%): 자재 반입 후 또는 공사 중간 시점에 지급.3. 잔금 (20~40%): 공사 완료 후, 하자 여부 확인 후 지급.중도금이 필요한 이유는 인테리어 업체는 자재비·인건비 선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 지연이나 자재 문제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처음 며칠과 마감 단계엔 꼭 현장 확인이 좋습니다시공자재가 계약과 일치하는지, 진행이 정상인지 확인을 하시고 전체를 상주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중요 공정마다 체크는 추천드립니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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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한경우 월세지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 지원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어떤 용도인지 확인을 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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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재계약을 하려는데 부동산에도 연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께 연락을 하시는게 맞습니다,연장 계약을 하기전에 미리 은행에 대출연장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재계약을 하시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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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후 사용승인이 허가안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시사용승인은 건축물의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사용에 큰 지장이 없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종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도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이후 최종 사용승인(준공검사)에서 법적 요건이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건물은 법적으로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되며, 추가 공사나 개선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일부 은행은 임시사용승인 상태만으로도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반면 대부분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최종 사용승인(준공승인)이 있어야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을 실행합니다이는 법적 안정성, 담보가치 확정 등을 이유로 합니다은행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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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저는 계약연장을 원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았다면 계약만료 2~6개월 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합니다매매는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므로 안썼으면 임대인께 쓰겠다고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전월세 끼고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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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프로 증액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 순위는 확정일자 인가요? 아님 실제 전세 만기 다음날 5프로 금액 입금하면서 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이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순위가 정해집니다기존 보증금은 원래 받았던 확정일자 기준이고 증액된 5% 금액은 증액 계약서에 대해 받은 새로운 확정일자 기준이 됩니다입금 시점보다는 계약서와 확정일자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다만 중요한 예외는 증액 계약은 형식상 계약이지만, 실제 입금이 오래 지연되면 민사 소송 등에서 실제 보증금으로 인정되는 시점을 따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 확정일자 기준으로 보며, 입금 시점이 아주 늦지 않았다면 순위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등기부상 선순위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증액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면, 해당 증액분은 그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입금이 늦었다고 해서 순위가 밀리지는 않습니다.다만 위에서 말했듯, 너무 늦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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