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등본의 금지사항등기 질문입니다
등기부등본애
금지사항등기가 되어있는데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의를 할 수 없음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금지사항등기 이전에 다른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 한것은
근저당권말소 신청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상환 완료됨)
경제
등기부등본애
금지사항등기가 되어있는데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의를 할 수 없음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금지사항등기 이전에 다른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 한것은
근저당권말소 신청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상환 완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