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의 금지사항등기 질문입니다
등기부등본애
금지사항등기가 되어있는데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의를 할 수 없음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금지사항등기 이전에 다른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 한것은
근저당권말소 신청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상환 완료됨)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우권에 제한을 가하는 등기 행위가 금지가 되어져 있지 대출 상환을 다 한 근저당권의 경우 말소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지사항의 내용은 소유권에 제한을 주는 제한물권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미 설정된 물권에 대해서 말소를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를 설정한 이유는 기존 권리에 대해서 침해가 생기는 경우를 막기위한 것이고, 효력없는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본인순위를 높이는 권리강화효과가 있기 떄문에 금지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말소등기는 기존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소 가능합니다
금지사항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면, 그 설정 자체는 금지사항등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이미 설정된 권리를 말소(종결)하는 것은 소유권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허용됩니다
근저당권이 금지사항등기 이후에 설정된 것이라면,해당 설정 자체가 무효일 수 있고, 말소에 공사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 등본의 순위번호와 등기일자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일이 금지사항등기보다 빠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환 완료한 근저당권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도 말소 신청 가능합니다.
말소는 권리를 해제하는 행위이고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존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