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이 가압류 없는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면, 민법 제536조에 따라 그 이행 제공 전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588조도 권리를 잃을 위험의 범위에서 대금 지급 거절을 인정하되, 상당한 담보가 제공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전액 거절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과 위험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해제를 원한다면 잔금 지급 준비와 필요한 이행 제공을 갖추고, 상당한 기한을 정해 가압류 말소 및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뒤 불이행 시 해제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44조). 내용증명에는 이행기한과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고, 즉시 해제가 가능한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계약을 유지하려면 채권자와 변제·집행해제를 협의하거나, 매도인이 해방공탁 후 집행취소 결정을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제299조). 잔금으로 해결할 때에는 매도인에게 먼저 전액을 지급하기보다 채권자 지급, 말소서류 확보, 소유권 이전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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