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고, 채무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2.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무자의 성명, 주소, 부동산의 소재지, 근저당권의 설정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등기 신청 후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을 발급받습니다. 등기필증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권리를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