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의 금지사항등기가 무엇인가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
이 내용의 기제와 함께 금지사항등기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들어 있는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받지 아니하고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는 등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도할 수 없고 임대차를 놓아서는 안된다는 뜻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 금지사항등기 ' 는 특정한 제한이 부동산에 설정되었음을 의미하며 , 이는 해당 부동산의 자유로운 처분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 질문자님의 등본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의 ' 등기사항금지 ' 항목은 해당 부동산이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의 보증이나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즉 ,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 , 공사의 승인 없이 추가적인 권리설정이나 법적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된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 주택금융공사가 관련 금융상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하려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이를 무시하고 진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등기부등본상 " 금지사항등기 ' 가 있다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 거래 전에 반드시 해당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지사항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주택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담보가 설정된 상태이므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 공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매매하려면? 금융공사의 동의 필수
임대차 계약하려면? 금융공사의 동의 필수
담보 제공(근저당 설정)하려면? 금융공사의 동의 필수이 집을 사고 싶거나 전세/월세로 들어가고 싶다면 꼭 금융공사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주택이 주택연금에 가입이 되어진 경우 주택공사에서 금지사항등기를 설정을 해서
주택공사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기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질문과 같은 부기등기가 명시되는 경우는 해당 주택을 주택담보노후연금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설정되게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기등기가 설정되게 되면 등기일 이후에 담보주택에 제한물권 또는 압류, 가처분등이 설정되는 경우 이 효력을 무료로 하게 됩니다. 즉, 권리상 위 권리에 영향을 주는 다른 물권에 대한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등기이후에는 다른 물권의 설정자체가 불가하고 설정될 경우 그 효력자체를 무효화 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이 주택은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함께 금지사항등기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관리대상 이라는 뜻 입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염금 대출을 실행했거나 보증을 제공한 주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을 이용했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담보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 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둔 상태 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한물권 설정, 강제집행 관련 행위, 소유권 행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금지사항 등기가 되어 있다면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주택연금 해지 또는 대출 완납을 하면 공사의 동의를 받아 금지사항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금지사항을 준수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효력이 부인됩니다. 그러나 매매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금지사항등기는 부동산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이나 금지가 있는 사항을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용, 처분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금지사항등기는 주로 법원의 판결,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양도 금지, 담보권 설정 금지, 소유권 이전 금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등기는 부동산의 거래나 처분을 제한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어떤 법적 제약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금지 사항 등기는 특정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가 제한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제시된 예시에서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 물 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동의 필요입니다 :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서는 제한 물권( 예: 저당 권) 설정, 가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권리 제한입니다 :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택 소유자는 이와 관련된 법적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지 사항은 대출이나 금융거래와 관련된 보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정되며, 주택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집만 있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임대도 놓을 수 없고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담보주택에 부기등기를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기등기일 이후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나 담보주택이 압류·가압류·가처분·임대차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무효로 됩니다. 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연금 신청 후 임의로 주택의 소유권을 넘기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위한 조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