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수 없는건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