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허락없이 등기부등본열람이 가능 할까요?
타인의 아파트에 담보나 대출 및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한데 주인 허락없이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 할까요? 가능 하다면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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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개되어 있고, 소유자의 동의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누구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주인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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