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인정되는 지역은?
1주택자가 다른 지역에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로 인정을 해준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지역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세금이나 이런것들의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1주택자가 다른 지역에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로 인정을 해준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지역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세금이나 이런것들의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 어제 국투부에서 밝힌 내용으로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공시가격 4억 미만인 주택을 지방 특화된 지역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을 보유함에도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각 세금별, 부분별 예외인정여부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각 항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세금 선정시 주택수 포함이 되지 않는데, 전용면적 60제곱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수에서 배제가 가능합니다. 그외 저가주택으로써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 미분양주택으로써 2년내 준공된 소형주택 중 미분양 물량은 1주택자 특례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주택수 제외가 되면 세금 (취득세, 양도소득세)등에서 중과세율을 피할수 있어 세부담이 완화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나 비과세 요건 충족 시 1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지역 외 농어촌, 군 단위 지역, 일부도서지역 주택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을 하였어도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이면서 공시지가 4억이하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추가 취득을 하여도 1주택자로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 기준하에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을 기존의 인구감소지역(평창, 공주, 담양, 안동 등)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강원도 강릉과 동해, 속초, 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 김천, 경남 사천, 통영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1주택 자격이 유지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공시가 12억원이하 취득세 최대 50% 감면 단, 150만원 한도) 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지역들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상태이며, 이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1주택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리스트는 수시로 변동되므로, 필요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 비조정대상지역
강원도 대부분 (춘천 제외)
충청북도 대부분 (청주 일부 제외)
경상북도 대부분 (포항 일부 제외)
전라남도/전라북도 대부분
제주도 일부
서울에 1주택이 있는 사람이 전라남도 순천(비규제지역)에 집을 추가로 샀다면?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 여전히 1주택자로 보고
순천 집 구매 후 3년 내 서울 집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유지가 됩니다
종부세도 1주택자 공제 가능합니다
2년 실거주 요건 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나 장특공제 조건)
청약 자격은 무주택자 기준이라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되므로,실제 구매 전 최신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불문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상속, 혼인, 농어촌 등 특수사례의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겁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건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추가매수시 1주택 인정에 대한 내용이네요.
현재 세법과 주택정책으로는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추가 매입해도 일정 요건 충족시 세법 상 1주택자가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전역에 대해 해당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국토부가 고시하고요. 시,군,구 단위로 지정 및 해제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양도세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추가로 산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취득 후 3년 내에 처분하면 여전히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득세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2주택 취득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비조정지역이라고 해서 산정제외되지는 않으니 이 점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답을 드리면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과 함께 전국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 기존 1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더 매수하시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으로는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모두 1주택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 취득세도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집 한채를 가진 사람이 두 번째 집을 추가로 매수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지역으로 확대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를 인구 감소 관심지역 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