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춘하추동
춘하추동

nhf공공임대주택신청을 할수있을까요

nhf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자격조건에서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집사람앞으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당해 지금 파산진행중입니다 파산선고는 내려졌고 면책결정만 기다리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공공임대신청이 가능할까요 집은 현재 경매진행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무주택자 요건은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말소되거나 타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주택 보유자로 판단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공공임재주택 신청이 어렵지만 등기부등본 소유권 말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등기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경매 진행 중이라고 해도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경매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등기부등본 상 배우자 명의의 소유권이 사라진 후에는 무주택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을 명확히 하시고,

    관할 LH 지사 또는 공공임대 모집처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파트가 경매 진행 중으로 등기상 소유권이 남아있으신 경우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바로는 어렵습니다. 향후 경매가 진행이 되어 등기상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이 되시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파산이나 면책결정 자체가 청약 자격에 제한 사항은 되지 않으니 소유권이 정리 된 이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