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거시 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 약속 미이행은 계약위반이 맞지만, 실질적인 피해나 지출이 없었다면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새로운 매수인에게 이 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따로 챙기지 않아도 무방, 나가시기 전에 보증금 정상 반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퇴거 당일에는 보증금 반환 확인, 집 상태 증빙, 공과금 정산 등만 철저히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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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후 보증금 대출문의사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대출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계약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대출 관련 사전 언급이 없었다고 계약을 파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고,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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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말도 없이 집을 매매로 내놨어요. 적어도 고지는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꼭 말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으로는 당연히 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당장 나가야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되며, 계약기간 동안은 현재 조건 그대로 살 수 있지만 번거로움 때문에 임차인께 양해를 구하는것이 좋습니다또 계약 종료 후 갱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장기 거주 계획이 있다면 상황을 재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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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언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신고는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 임대인,임차인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 됩니다대부분 확정일자 때문에 임차인들이 하는 편입니다서로 협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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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지금 구매 가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지역들은 상급지에 속합니다상급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오를수 있습니다지금 구매할 경우,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적으로 거주 또는 안정적인 자산 보유 목적일 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반면, 높은 대출 부담이나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면, 관망하면서 저금리와 정책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지금 구매해도 좋을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본인의 자금 여력, 대출 전략, 보유 기간, 실거주 목적 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면, 지금의 할인 매물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반면 단기 투자 목적이라면, 금리 흐름과 정책 변화도 세심히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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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점 문자 통보, 집주인 명의가 변경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 명의자 각각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전세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반드시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문자로 보내도 효력이 있지만, 내용증명이 훨씬 확실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공동소유자 모두에게 통보해야 계약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전세금은 전액을 한 사람에게 청구해도 되고, 두 사람에게 각 50%씩 청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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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때 부동산세비와 살때복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고 팔때도 부동산 수수료를 냅니다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2025년 기준 중개수수료 요율 (주택 매매)5천만 원 미만: 상한 0.6%, 최대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상한 0.5%, 최대 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상한 0.4%, 한도 없음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상한 0.5%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상한 0.6% 15억 원 이상: 상한 0.7% 실제 수수료는 상한선이며, 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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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약중인데 연장계약시 전세대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등기 완료 상태라면 정부의 미등기 아파트 대출 제한 정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동일 임대인과 계약 연장한다면, 전세자금대출 연장 또는 신규 진행 모두 가능합니다다만, 보증금이 많이 오르거나, 개인의 소득/신용 상태가 변동된 경우,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존 대출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사전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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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주비 문의드립니다 (집 구하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집주인(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세입자는 직접적인 이주비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조합에서 이주 대책 마련 시 세입자 보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정 금액의 이사비, 임시 거주비, 주거 대책 안내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세입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금액 (관례 기준)이사비: 보통 100만 원 내외 (지역, 조합 정책에 따라 다름)이주지원금: 경우에 따라 200~300만 원 지급하는 조합도 있음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일 경우 추가 보호 가능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고, 조합과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다시 문의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이사비나 이주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LH 고객센터에 연락해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해야 할 경우, 전세임대 계약을 이전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관할 구청 재건축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세입자 보호 관련 정보를 얻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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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특례대출 시 심사 전 이사할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 해도 심사에는 지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후 곧바로 실제 이사 일정이 확정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금융기관에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예정일, 실제 이사일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심사 시 문제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능하면 은행 담당자(대출 창구)에게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전입만 하고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제 이사 계획이 명확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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