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시점 문자 통보, 집주인 명의가 변경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11월 전세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올해 5월쯤에 집주인이 명의 변경을 했어요. 법인 명의에서 공동 명의로 지분 2분의 1씩 되어있더라구요.
1번이 처음보는 사람이구요, 2번은 해당 법인의 대표인데 두명에게 모두 계약해지 통보를 보내야하는거겠죠?
이 경우, 전세금은 절반씩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상에 보증금을 각자 수령하고 각자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1명에게만 해도 전액에 대한 상환 책임이 있으므로 유효하지만, 보증금반환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등을 제기할 때는 두명 모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한 후 법적절차를 밟아야하므로 두명 모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아무에게나 전액 청구를 하면 지분에 따라서 반환할 것이며, 일부라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원에 대해 소송을 통해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자일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은 공동명의자 대표에게 청구를 해도 되지만 원칙은 전원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등으로 문서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명의자 각각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반드시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로 보내도 효력이 있지만, 내용증명이 훨씬 확실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통보해야 계약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세금은 전액을 한 사람에게 청구해도 되고, 두 사람에게 각 50%씩 청구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있는 임대인에게 전부 퇴거통보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한번에 들어올겁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공동명의 집주인인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공동명의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하셔야 효력이 발생하며 한 사람에게만 통보하신다면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과 관련해서는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사람에게라도 전세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각각 반환 받으시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집주인들은 내부적으로 반환 책임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을 통해 전액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공동 소유자에게 모두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공동 소유자 간 지분이 같다면 공동 소유자 모두가 임대인이므로 전세 계약 해지 통보는 공동 소유자 모두에게 각각 전달하는 것이 옳습니다.
전세금은 꼭 절반씩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이 협의하여 한 명이 전부 반환할 수도 있고 반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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