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계약기간 내에 미리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기본적으로는 전세계약 해지 및 일부 보증금 반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기존 전세계약 정보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총액 등)해지 예정일 (2024년 8월 예정 등)조기 반환 금액 (예: 보증금 중 4,000만원) 및 이사비 150만원 포함 여부잔여 보증금 반환 일정원만한 해지 및 서로간 추가 청구 없음 등의 문구양측 서명 및 날짜 합의서 양식은 일반적인 문서 형식으로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공증까지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정확하고 명확한 문구 작성이 중요합니다.,이 문서는 직접 작성해서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효력이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작성해도 되며, 그럴 경우 제3자 입회 하에 명확히 남기기 좋습니다.,특히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 중개업소 입회 + 녹취 또는 서명 보관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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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여러 곳에 내놓으면, 되려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너무많은 곳에 내놓으면 어떤점에서는 불리할수 있습니다단독 중개(전속 중개)를 하되, 신뢰할 수 있고 활동적인 중개사를 선택해 일정 기간(예: 3개월) 맡기고, 그 기간 동안 결과를 지켜보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또는 중개업소 2~3곳 정도로 제한적으로 협업을 설정하고, 서로 의욕을 갖게 조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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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1주택 후 추가 주택 취득 시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남자가 단독명의로 보유 ,2년 실거주후에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하려면 혼인 전에 매도가 유리합니다.혼인 후엔 아내(A주택 보유자)와 세대 합쳐지며, 2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어서 비과세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B주택은 혼인 전에 파는 게 유리합니다12억 초과 주택이고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혼인 후에는 아내(A주택 보유) 때문에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취득세는 주택 수 기준이 계약일 기준 세대 합산이므로, 혼인신고 후라면 중과세율(8% 이상) 가능성이 큽니다 혼인 전 계약 , 등기 시 취득세 일반세율(1~3%) 적용 가능합니다세금을 줄이려면 매도매수시에는 꼭 세무사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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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사를 하고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장 방문 견적 시에는 이사 업체가 구조, 전선, 창문 위치 등을 확인하고 사다리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게 업체 책임입니다특히 고압선 문제는 흔한 변수라, 현장 방문 시 확인을 안 한 건 업체 잘못으로 간주됩니다추가금 없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계약 효력이 있으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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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각결정기일 이후에 등기이전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절차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매각결정기일 (예: 7월 4일) →매각허가결정 (기일 이후 1~2주 이내) →매각대금 완납일 (보통 낙찰자가 잔금 납부)→ 매각대금 납부 후 7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능그런데 셀프낙찰이고 전세보증금으로 충당된 경우, 잔금 납부절차 없이 바로 매각대금 완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즉, 낙찰일로부터 약 2~3주 내에 등기 가능 상태가 됩니다.하지만 등기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라 신청 안 하면 등기도 지연됩니다.등기는 신청하지 않으면 몇 달이라도 미룰 수 있어서 법적으로는 6개월 이내 등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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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키울수 있는 원룸 구하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반려동물 가능 필터 활용 가능한 부동산 플랫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다음 사이트에서 "반려동물 가능" 필터를 반드시 설정하시고직방,다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허위매물 거의 없음) ,네이버 부동산 (필터는 없지만, 상세 설명에 ‘반려동물’ 키워드 검색) 고양이, 반려동물, 애완동물 등 키워드로 검색해서 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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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빌라 셀프경매관련 지식좀 나눔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일반적으로 1~4회까지 입찰기일을 지정한 후 낙찰되지 않으면 매각절차가 취소되거나 재진행(재매각) 됩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매각기일 연기 신청: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법원 재량입니다.입찰 불참 유도: 4차 매각까지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찰됩니다. 그 후 재경매로 넘어가면서 시간이 조금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법원 경매 담당 계에 문의: 사건번호를 갖고 직접 담당 계장에게 문의해 사정 설명 후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세법상 "주택 수"는 보통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 기준입니다. 하지만 셀프낙찰이므로 아래와 같이 보셔야 합니다낙찰일(7월 4일) 이후 잔금기일이 없다면, 낙찰일 또는 매각허가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입니다. 등기를 미루면 일정 기간 주택수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잔금 없는 셀프낙찰의 경우, 법원에서는 "매각대금 완납일 = 배당기일 전날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법원 실무나 세무서 입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셀프낙찰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이 낙찰가로 인정되며, 따로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주택 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8월 8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핵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는 낙찰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니, 서두르지 말고 8월 8일 이후에 등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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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월세 지원정책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로 거주경기도 내 주택에 거주청약통장 가입자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3만 7천 원), 재산 요건은 1억 2천200만 원 이하입니다. 원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4천 원), 재산 요건은 4억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정책상 세대주 변경이 지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세대 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대주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동거인 bbb가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동거인 bbb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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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전세집 전입신고 세대분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세대 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세대주 혹은 세대원) 해야 세대분리로 인정됩니다지인 집에 세대 분리 전입이 가능은 하나, 지인의 동의를 받아 지인의 세대와 별도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즉, 지인과 같은 주소이더라도 세대가 다르면 세대 분리 인정됩니다(전입신고 시 세대주 분리로 신청)일반 주담대라면 반드시 세대주일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은행에 따라 무주택 세대원 여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세대 분리가 되어야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특히 부부 중 1명이 아닌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둘 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으니, 세대분리는 중요한 요건입니다은행 상담을 더자세히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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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장기전세 당첨됬다고 연락왔는데 SH장기전세도 지원했는데 둘다 당첨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한 채의 공공주택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당첨 통보 후 계약 체결 시점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만약 LH에서 먼저 계약을 체결하면, SH는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계약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공공분양도 신청해도 괜찮은지는 장기전세 당첨과 공공분양은 별개로 취급되므로, 현재 장기전세 당첨자라도 공공분양에 신청 및 당첨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공공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장기전세 계약은 해지해야 하며, 장기전세 계약 이후라면 중도 해지 사유에 따라불이익(예: 재당첨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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