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권리분석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상으로 보면, LH 권리분석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근저당 없음, 건물 전체 소유, 공시가 적정, 월세 수준 양호 등 대부분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권리분석은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7일 이내 1차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필요시 현장 확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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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으로 가지고있다고 해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청약 제도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오피스텔 1채에 전입해서 거주 중이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1순위 청약 가능하고,특공(특별공급) 자격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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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시에 거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계약서를 쓴 날자를 기준으로 하니 잔금 치르기 전에 거래신고,확정일자 까지 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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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형으로보유시 향후 취득세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실제 주택처럼 사용 중이라면, 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때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될 수 있습니다미리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 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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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이주에 따른 대체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은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지 않으며, 소유권 역시 조합에 이전되지 않습니다즉, 멸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이주만으로는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두번째 집을 매수하고 3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매도시기를 잘맞춰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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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아읍 다식리등 일대농업진흥구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화 및 개발 압력이 있는 신도시 인근이라면 여건 변화 조건 성립으로 가능 하지만 실제 해제는 도시계획 변경과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하며,구미시·경북도의 계획 의지와 일정이 중요합니다구미시 도시계획과 or 농업진흥지역 담당 부서에 다식리 일대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계획이 있는지,도시관리계획 변경(주거·상업·도로 등) 예정 지역인지 직접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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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호수공원두산위브제니스 조합원 취소 분양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77B 평형 괜찮은 평형대입니다매달 250~290만 원 상환 예상은 무리 없는 범위일 수 있지만 본인의 다른 지출과 금리 상승 위험까지 포함해 여력 판단이 필요합니다분양가, 대출 조건, 향후 매매·전월세 가능성, 전매제한 등도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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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을 할 때 법무사 필요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한 농지 매매라면, 법무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추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등 행정절차나 등기 이전까지 완전히 맡기고 싶을 경우는 법무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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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허그로 하면 집 계약할때 특약은 따로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은 무조건 필요하고,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꼭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거절하면 계약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대출 상담을 먼저 해보고, 자신의 대출 한도를 파악한 뒤에 특약 삽입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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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 신청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용 주택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은 60㎡ 이하가 유리)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외는 3억 원 이하)임대 목적으로 최소 4년 이상 임대해야 함 (단기임대는 폐지됨)자가 주택일 경우, 전입세대가 없어야 등록 가능2.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개인 또는 법인 가능주택 수 제한 없음 (단, 1채만 등록해도 가능)3. 일시적 2주택자 등록 가능 여부일시적 2주택자라 하더라도, 1주택 처분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구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등록 전에 세입자가 없는 상태여야 하고,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개인 기준)다음은 나중에 구매한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려 할 때의 일반적인 준비 서류입니다:구분 제출 서류필수 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세무서 또는 지자체용)<br>② 주민등록등본<br>③ 등기부등본 (임대할 주택)<br>④ 임대차계약서 (세입자 있을 경우)<br>⑤ 임대 목적 주택의 건축물대장<br>⑥ 신분증 사본선택 ⑦ 임대사업 관련 도면 (건축사 확인 시)<br>⑧ 소득세 관련 서류(임대소득세 신고시 필요),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등록은 별개임대사업자는 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 등록(소득세 목적) 둘 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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