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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세대별 부담이 50억원이 넘나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부 구역에 대해서 건설사가 일정 면적의 대지를 지분 정리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게 확인이 되서,

이게 조합원들이 지분을 확보하려면 세대당 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동안 그곳에서 살았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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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분담금은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 사업비, 일반분양 수익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대지 지분이 크고 위치가 좋을 수록 분담금이 높아질 수 있어 일부 세대에서 수십억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구역에서 시공사가 대지를 아직 지분 정리하지 않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조합이 별도 매입해야 할 상황이라 조합원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주장은 있습니다

    하지만 50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보도나 공식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기존 거주자(조합원)에게는 지분 보유에 따른 재건축 참여 권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현재 지분 정리 상태에 따라 실제 서울권 확보 여부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분 정리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지분 거래, 협의 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정비구역에서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조합 분양 및 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조합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구역 대지 지분 상황 및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서울시 등이 부지의 일부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최근 아파트 부지 소유권을 찾기위해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추가로 2차 소송도 예고되어 재건축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압구정 3구역 아파트 소유자들이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왔고 서울시와 건설사들이 그간 해당 대지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관련세금도 아파트 소유자들이 납부해왔었기에 점유 취득권을 인정 받을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만일 건설사 지분을 확보하려면 세대당 5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부지는 보통 대지권으로 나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명시됩니다.

    건설사가 자신 명의로 등기된 대지 일부를 갖고 있었다면 실제 소유자는 건설사이고 조합원이나 입주민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분양 당시 계약서에 이 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식의 계약상 권리가 입증된다면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고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그 동안 건설사가 소유한 대지 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건설사의 땅을 빌려 쓴 형태로 간주됩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안됐지만 재건추 등으로 지분 정리나 사업성 검토가 필요해지면서 문제가 표면화되었는데 건설사가 대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선 조합이 해당 지분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최대 대어라고 여겨지는 압구정 재건축 사업이 암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 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재건축사업을 진행을 하였으나 1970년 아파트 건설 당시 수기 등기 과정에서 지분 정리가 미흡해지면서 건설사와 서울시의 토지소유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러한 면적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올 시 각 세대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분담금이 약 50억이라고 하는데 건설사 입장도 그냥 넘기게 되면 배임의 문제도 있고 조합측은 등기 시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또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서울시는 사업 지연은 없다고 하는 것 보니 곧 잘 해결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3구역 등이 건설사 및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토지가 다수 존재하며 이를 실제 조합원 소유로 정리를 하려면 해당 토지 시세 평당 2억원으로 세대당 약 5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되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수십년을 거주했더라도 등기상 수유권이 자신의 명의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법적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조합이나 조합원 개별 소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유권 이전 정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