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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많이 줄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재값,공사비,금리,인건비 안오른게 없습니다그래서 공사자체를 못하는거 같습니다서울같은 경우 내년에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조금있는데 26년도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그만큼 공사를 못하고 있고 인허가 착공이 줄어들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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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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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 후 1년 연장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2년인데 협의로 1년계약도 가능합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1년만 계약을 하시면 되고 안된다고 하면 2년으로 해놓고 기간에 맞게 세입자가 날자에 맞춰서 빼면 됩니다그때는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으로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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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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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주택 및아파트 매매시부동산요율은어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8천만원 매매시에는 5천만원이상~2억미만은 0.5%입니다지역 조례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요율은 금액에따라 수수료가 정해집니다80,000,000×0.5%=400,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120,000,000×0.5%=620,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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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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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없더라도 분양권 전매 시 제한되는 조건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하는 아파트의 공고문에 따라 제한 사항이 있을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조건이 다를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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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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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약을 할 때 근저당을 설정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집을 매수하실때 집주인들이 자본금이 부족할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그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잡습니다전세입자들은 근저당이 있으면 순위가 2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대출이 있는 집은 잘안들어 가려고 합니다전세를 얻을때는 되도록 근저당이 없는 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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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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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실수요자든 투기세력이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할것이라 봅니다지금은 대출한도 규제를 하고 있어서 거래가 줄어든 상태였는데 이시국으로 인해 거래가 멈춰버린 상태입니다부동산 경기는 침체기가 더올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대출한도규제를 완화한다면 그래도 서울과 수도권은 거래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 활성화가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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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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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2법 3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보증금반환,대항력 ,우선변제권)2법: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권리금보호,대헝력등으로 10년을 보장한 제도입니다)3법: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임대차 3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묶어서 일컫는 용어로 기존법률에 포함된 내용이 강화되거나 추가된 조항입니다2020년 이후 전월세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었으며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갈등,시장의 변화와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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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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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사당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했으면 임대인께 방계약하게 계약금 10%을 달라고 요청을 먼저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방계약을 어느날자에 계약해도 괜찮겠냐고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그러면 임대인도 그날자에 맞춰 방을 빼고 이사날자를 맞추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서로 날자가 어그러지지 않으려면 협의가 중요합니다협의를 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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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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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이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낮을때는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많이 얻었는데 요즘은 금리가 올라서 월세나 반전세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결국에는 낮은금리때문에 전세가를 끌어 올리는 현상이었는데 금리가 높다보니 그나마 움직임이 덜하고 있습니다매매,전월세까지 침체기가 온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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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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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계약기간중 건물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양도받은 싯점입니다임대인이 바뀐다 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계속 운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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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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