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당시 무효나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남은 동,호수는 어떻게 분양 하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이제 특별공급들이 부부가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부부가 각자 사용한 특별공급이 중복되어 첫번째 당첨된 호수만 분양을 받게된다고 가정한다면, 두번째로 당첨된 호수는 무효로 판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그 남은 호수는 어떻게 , 언제 분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무효 또는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남게 되는 동ㆍ호수는 일반적으로 추가 모집이나 잔여세대 공급이라는 방식으로 다시 분양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1) 무효ㆍ부적격 당첨의 배경과 사례
아파트 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은 예전에는 부부 중 1 인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 최근 제도 개편으로 부부 각자 1회씩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일 분양 단지 내에서 중복 당첨은 불가능하며 , 이 경우 가장 먼저 당첨된 호수만 유효로 인정됩니다.
나머지 당첨분은 자동 무효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 남편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101동 901호에 , 아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102동 604호에 당첨됐다고 할 때 , 먼저 당첨 발표된 쪽만 계약 가능하며 다른 한 쪽은 무효 처리됩니다.
이처럼 당첨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로 인해 공급 잔여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남은 동ㆍ호수의 분양 방식
이렇게 남은 세대는 아래 방식으로 다시 공급됩니다.
ㆍ 잔여세대 일반공급 전환 : 특별공급에서 남은 세대는 일정 기간 이후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어 , 무순위 청약 또는 예비당첨자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ㆍ 무순위 청약(줍줍) : 예비당첨자까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 , 전 국민 대상 무순위 청약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상 " 줍줍 청약 " 이라고도 부릅니다.
ㆍ LH 또는 공공기관 공급일 경우 : 일정 비율의 추가공급 공고를 내고 해당 세대를 추가 모집,형태로 청약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종료 후 1~2개월 내에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3) 공급의 시기와 절차
무효 처리된 세대의 재공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본 계약 마감 후 예비당첨자 계약 진행
ㆍ 예비당첨자까지 모두 무효 혹은 계약 포기 시
ㆍ 청약홈 또는 시행사 홈페이지에 ' 잔여세대 모집공고 ' 게재
ㆍ 무순위 청약 또는 추가모집 청약 진행
이 과정은 국토교통부 청약홈 (www.applyhome.co.kr) 또는 각 건설사의 분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결론적으로 , 아파트 청약에서 무효 처리된 세대는 공급물량의 손실 없이 재공급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공급은 일정한 공고 절차와 대기 기간을 수반하므로 , 관심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적격 처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는 지방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되며 시공사나 시행사의 줄 폐업사레를 가져옵니다
현재 지방 일부지역은 불어나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원가이하로 재분양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으로 일부 미분양아파트를 LH를 통하여 최저가로 매입하여 서민을 의한 장기 공공임대 물량으로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책당국의 고심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망하면서 부동산 추세 동향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효 또는 부적격 당첨으로 남은 주택은
추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거나 계약 미달 시 잔여세대 모집공고를 통해 추가 분양합니다
잔여세대 모집은 경쟁률이 낮고 청약가점과 무관한 경우도 많아 청약 탈락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각 건설사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중복 당첨 등으로 무효된 동·호수는 예비당첨자에게 재공급되며,
예비당첨자 전원이 포기할 경우 잔여세대로 일반에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시점은 보통 계약 마감 후 1~3개월 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중복 청약하여 당첨 시 먼저 발표된 당첨 건만 유효로 합니다.
나중에 발표된 당첨 건은 자동 무효처리 됩니다.
해당, 동,호수는 계약 대상자 없음으로 분양 잔여세대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가 소위 언론이나 인터넷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무순위 줍줍 이런 형태로 새로 청약을 받게 됩니다.
부적격 등의 취소분 및 잔여분에 대해서 별도의 무순위 청약을 통해서 다시금 집주인을 선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