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조정지역에서 같은 단지 아파트에 부부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동시 청약이 가능하며, 부적격 처리되지 않습니다. 2023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부의 중복 청약이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배우자도 재당첨 제한을 받았지만, 현재는 부부 각자 개별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에서 남편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부인의 청약 통장은 유효하며, 다른 아파트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에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