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중 한명 청약 당첨시 통장유효??
비조정지역 같은단지 아파트 세대주 세대원 부부 동시 청약 가능한가요?부적격 되는건가요?
비조정지역 남편이 청약당첨될 경우 부인 청약통장도 못쓰게 되는건가요?
몇년전엔 부부는 하나로 봐서 둘중 한명만 당첨되도 배우자도 같이 재당첨 제한 있었던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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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비조정지역에서 같은 단지 아파트에 부부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동시 청약이 가능하며, 부적격 처리되지 않습니다. 2023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부의 중복 청약이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배우자도 재당첨 제한을 받았지만, 현재는 부부 각자 개별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에서 남편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부인의 청약 통장은 유효하며, 다른 아파트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에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