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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황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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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지원자격 중 부부 중복 가능 문구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부부(예비 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이렇게 공고문에 적혀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84, 59타입이 있는데요

부부가 84에 2명다 지원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님 84에 1명 59에 1명 지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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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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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 문구에서 말하는 동일한 주택이란 같은 단지, 같은 모집공고의 주택을 통칭하는 표현이고 84형, 59형 같이 타입이 다르더라도 같은 단지, 같은 공고라면 동일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부부가 둘 다 84형에 청약 가능하고

    또는 한 명은 84형, 다른 한 명은 59형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둘 다 당첨되면 접수일이 빠른 한 사람만 인정되고, 다른 사람은 무효 처리된다고 합니다

    공고문 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둘중에 둘다 당첨시 먼저 당첨된것은 유효하고 뒤에 당첨된것은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경우 일정요건에 따라 중복청약 가능할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같은 단지에는 중복청약이 불가능하고, 서로 다른 단지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청약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는 있는데 이때 반드시 실제거주지와 세대분리 상태를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민영주택이든 공공주택이든 같은 단지에서 중복청약시 둘다 무효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부부의 경우엔느 같은세대내 같은 단지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같은 아파트 84에 중복 지원도 가능하지만 동시 당첨되면 먼저 당첨된 건에 대해서만 유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아파트 타입인 84나 59 타입이든 각각 다르게 선택하거나 동일한 타입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되면 그 때 필요한 타입으로 선정 계약하시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어느 한타입 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중복 청약 지원 자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청약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주택 유형에 따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84타입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84타입에 청약을 하게 되면 중복 당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당첨자 발표 일에 접수 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인정되고, 나머지 한 사람의 당첨은 무효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84타입에 각각 청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중복 당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84타입에 두 사람이 지원해도 되지만, 한 사람은 59타입에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을 할 수 있다는 뜻은 동일 평수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두 분다 당첨 시 접수일이 빠른 분이 당첨이 확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