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변경 임야를 밭으로 변경 절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군청에가서 자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지목변경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군청에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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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서 거주중인데 제가 무주택 포지션으로 청약을 넣으려면 부모님 나이가 70 이상일 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60세가 넘었고 자녀분이 30세가 넘었을때 세대주변경을 자녀분으로 해놓고 3년이 지나야 무주택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조건이 되면 그런식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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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공부를 오래 해도 합격 하는 사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목표가 있으면 오래해서라도 계속 해서 취득을 하겠지만 또다른 할일이 있다면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직업으로 선택하려고 도전을 하기때문에 다른할일이 있으면 포기하고 어떻게든 공부해서 끝까지 취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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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록부는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권이란 먼저 집합건물(아파트와 같은 건물내 개개인 소유자)내 구분소유자가 건물에대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쉽게 말하면 집합건물은 높고 땅면적은 좁은데 그좁은 땅면적을 여러명이 이용. 소유하는 작고 소중한 권리하고 할수 있습니다이를 표시하고 있는것이 토지대장중 대지권등록부이고 집합건물에 대한 업무처리시 필수서류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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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빌딩과 집이 엄청 많은데, 정작 주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네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분들은 불과 몇프로뿐입니다그러니 잘만날수도 없고 그들만의 그룹속에서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거 같습니다자영업이나 월급생활을 하는사람들은 소시민으로서 보통 우리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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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다들 아파트에 집착하는 걸까요??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보다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분양이라는 제도로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면 어느새 가격이 올라있으니 집장만도 할수 있고 또한 가격까지 오르니 아파트를 선호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그런데 지금은 분양가가 너무많이 올라서 그나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도 좋지만 관리가 힘들고 출퇴근에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아파트는 커뮤니티가 잘되어 있고 생활하기가 편하다보니 선호를 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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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라는 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면, 좋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고 있었고 수도권은 새아파트위주로 올라서 매도를 하고 서울 상급지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그러다보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정부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대출한도규제를 하고부터 거래가 줄어들었는데 계엄사태로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내년에 대출한도규제를 완화하면 또 좋아질수 있습니다상급지 이동은 계속 할것으로 보이고 지방도 핵심지들은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분명 차별화는 있겠지만 조금씩 살아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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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건에 대해 경매와 공매가 있던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공매는 국세나 지방세등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한후 이를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각각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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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땅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느냐에 따라 가격결정이 됩니다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런식으로 지역이 나눠져있습니다당연히 상업지역이 활용도가 높고 용적률을 많이 받을수 있어서 가장 비싼지역입니다또 지역마다 기준시가가 있어서 기본적인 땅값을 알수 있고 거기서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도 공시가격이 나와있고 국토부 사이트에 실거래가가 공시되어 있습니다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가격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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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제도에 다하여 알고 싶습니다ㆍ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바뀐제도가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수도권 85m2이하 ,5억이하,지방은 85m2이하, 3억이하 일때 무주택으로 간주되어서 신규분양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아파트가 있으면 1순위보다는 2순위로 청약을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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