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건축사무소장이면 아들인 제가
법무사를 따는 게 나을까요? 공인중개사를 따는 게 나을까요? 부모님이 돈 떼먹은 놈들 때문에 재판 같은 것도 하는데 뭐따야 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하다면 법무사를 취득하는 것이 법률을 다룰 수 있어 여러모로 좋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직접 참여하려면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법무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민사 및 행정 절차 대행, 채무 및 지급명령 관련업무, 공증업무, 등기 및 등록 대행, 상속 및 유언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법 관련 업무에서 법률 서류 작성 및 등기 업무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사는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시험 난이도가 높아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의 경우 행정적인 대행으로 수입을 올리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영업을 통해서 고객 즉 매물을 많이 등록을 하시는게 유리한 직업입니다. 부모님께서 건축사무소장일 경우 둘다 연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도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난이도는 법무사가 공인중개사보다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 부분만 없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대부분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건축사무소장이시면 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법무사를 취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주로 하는 업이라 실질적인 도움은 드리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인중개사 취득하시고 법무사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를 따는 게 나을까요? 공인중개사를 따는 게 나을까요? 부모님이 돈 떼먹은 놈들 때문에 재판 같은 것도 하는데 뭐따야 해요?.
===> 소송에 대비를 한다면 법무사 자격을 분양에 관심을 가진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 사를 따는 게 나을까요? 공인중개사를 따는 게 나을까요? 에 대한 저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 사에 대해 살펴보면 :
주로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대행, 등기/공 탁 관련 업무, 개인 회생 / 파산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돈을 떼이거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해야 할 때 필요한 법적 절차(지급 명령 신청, 재산명시 신청, 강제 집행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절차 안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겪고 계신 '돈 떼먹은 사람들 때문에 재판'하는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 살펴보면:
부동산(토지, 건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의 중 개를 전문으로 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규(부동산 공법, 민법 중 부동산 관련 부분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주된 업무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성립을 돕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건축 사무소 업무와 관련하여 혹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중 개 부분이 필요하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 돈을 떼인 후 재판'하는 상황 자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전문성은 법무 사에 비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자의 업무 영역이 있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신다면 법무 사를 권해드립니다. 법무 사가 공인중개사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공인중개사도 법무 사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법무 사 법에 아님 공인중개사 법에 위반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떼인 돈을 도와 드리고 싶으면 법무 사 공부를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의 돈 떼인 문제(재판, 계약 위반 등 법적 문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면 법무사자격증을 취득하는게 맞고
건축과 부동산을 결합한 사업 확장을 꿈꾸거나, 자산 관리에 집중하고 싶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공인중개사 ,법무사를 함께 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를 취득해 보시고, 적성에 맞는다면 법무사 도전도 해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부모님이 건축사무소 운영하시면서 설계+시공+공사비 관련 분쟁이나 돈 떼먹힌 사건도 겪으시고, 재판도 하시는 상황이라면
아드님이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게 부모님 일에도 도움되고, 본인 인생에도 좋을지 고민되는 거잖아요.제가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법무사 vs 공인중개사 : 부모님 상황에 맞게 분석
법무사법원 서류작성, 등기, 경매, 송달 등 법률 실무 담당
재판 보조,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압류 해제, 가압류, 법적절차 대행 가능
공사비 떼임 → 지급명령, 가압류, 소송진행 이런 일 할 수 있음
공사 대금 받는 데 굉장히 실무적 도움 가능
대신 시험이 어려움 (로스쿨 다음급)
공부기간 최소 2~3년
공인중개사부동산 매매/임대/중개
건축 설계 후 매매, 분양, 임대 과정에서 중개 가능
설계 → 건축 → 분양/매매까지 라인 구축 가능
부모님 사무실에서 고객한테 설계+공사+매매까지 원스톱 가능
공사비 떼임 문제엔 직접 법적대응은 못 하지만, 부동산 계약서나 권리관계는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음
시험 난이도는 법무사보다 훨씬 쉬움
공부기간 6개월~1년
결론 : 어떤 자격증이 더 나을까?
부모님이 공사비 떼임 사건이 잦고, 법적 분쟁 보조가 필요하다법무사 추천
부모님 설계+공사+분양/매매 원스톱 시스템 구축하고 싶다
(소송 진행, 지급명령, 압류, 경매까지 실무 가능. 부모님 사무실 전담 법률 담당 가능)
단, 공부 난이도 높음. 인생 투자할 각오 필요공인중개사 추천
(설계+매매까지 한방에. 난이도도 쉬움. 단, 법적 분쟁엔 직접 대응 불가)만약 나는 법 공부 재미있고, 소송 실무에도 관심 있고, 부모님 곁에서 법적 문제 해결하고 싶다 → 법무사
나는 부동산 실무, 매매, 투자, 중개 쪽이 낫다 → 공인중개사둘 다 따면 최고긴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론 공인중개사 먼저 빠르게 따고, 경험 쌓으면서 법무사 준비 여부 결정해도 좋아요.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과 관련된 직종을 좀 더 공부해 보고 싶다고 하시면 법무사를 취득하는게 맞는 듯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을 도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게 맞을 듯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된 법만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남다르니 꼭 합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공사대금에 대한 자금집행이 되지 않아 고생이 심하다면 당연히 법무사나 중개사가 아닌 변호사를 준비하셔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소송준비부터 진행까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실수 있으니깐요, 다만 변호사를 갑작스레 준비해서 자격을 취득할 정도의 단순자격수준은 아니므로 법무사의 경우도 나름이 도움이 될수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무소를 하시는 만큼 새로운 부지에 대한 개발이나 부지선정, 그외 관련된 행정실무를 고려하면 중개사나 행정사도 부모님이 시업을 하시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야가 확실히 달라서 좀더 살펴보셔야겠지만, 고려사항중에 선택지 하나를 더 드리고 싶어요
주택관리사 시험을 권장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