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돌아가셧을 경우 법무사?세무사? 어디에 의뢰해야되나요
아는 지인분 부모님이 돌아가셧는데 부모님 앞으로 대출이 있고 재산이 어느정도있어 부동산같은 재산 상속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쳐 처리하지 못한 세금문제도 있고요 이런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해야되나요? 아님 세무사를 통해 처리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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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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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재산 등을 상속
받는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등기 업무를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 상속세
신고 대행에 대해서는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합니다. 상속부동산 등기치는 업무만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