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이혼소송 성공보수비용 부모님이 내주면 증여로 걸리나요?
딸인 제가 이혼소송 중인데 성공보수 비용 부모님 통장에서 변호사 통장으로 바로 보낼려구요 증여로 세무조사에 걸릴까요?
또 부모님이 제 아들 학원비 내주면 증여로 걸리나요? 한 40만원 정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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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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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준의 지금이라면 증여로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한 성공보수
수수료를 부모님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 대산 지급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한 수수료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지급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한 수수료애 댜해 법률사무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따님분의 이혼소송 성공보수를 대납하거나, 학원비를 대납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 착수여부는 확답드릴 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