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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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견으로는 우선 자녀분에게 이체를 하시고 자녀분이 이혼한 분에게 이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분에게 주신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으실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시고
만약에 무상으로 주실경우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여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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