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이혼하며 재산분할 비용을 부모가 자식이름으로 이체했을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하게 자식이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상황에
자식의 전 배우자에게 이체해야하는 비용을
부모가 대신 이체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9천만원 가량)
이때 혹시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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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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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견으로는 우선 자녀분에게 이체를 하시고 자녀분이 이혼한 분에게 이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분에게 주신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으실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시고
만약에 무상으로 주실경우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여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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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기는 하나 실무적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