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이혼하며 재산분할 비용을 부모가 자식이름으로 이체했을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하게 자식이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상황에
자식의 전 배우자에게 이체해야하는 비용을
부모가 대신 이체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9천만원 가량)
이때 혹시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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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견으로는 우선 자녀분에게 이체를 하시고 자녀분이 이혼한 분에게 이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분에게 주신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으실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시고
만약에 무상으로 주실경우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여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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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기는 하나 실무적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