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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말캉말캉한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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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관리비(공과금)포함 조건으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중간에 층별 중앙가스비를 같은 층 세입자와 나눠서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월세 50만원 관리비에 공과금 모두 포함 12만원으로 계약하고 매달 62만원을 납부하며 2년 6개월(자동갱신)을 살고 있던 중에 가스비 인상으로 월세+관리비 62만원 납입하던 것에서 매월 4만원을 적게 내고 가스비를 두달에 한번 내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가스비 개별 납부는 보일러가 층별 중앙보일러로 호실 계량이 안되어 층별 납부 비용을 나누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쓴만큼 나오는 것이 아닌 층에서 쓰는 가스비를 나눠낸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아껴써도 비용이 어떻게나오든 n분의 비용을 내야되니까요. 저는 계약서에 쓰여진대로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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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납부방법에 대한 변경은 계약시 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면 또는 계약기간중이라면 임대인 임의결정에 따라 변경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 기존대로의 납부방식을 주장하실수는 있어 보이고, 기존대로 유지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이에대해 거절하고 끝까지 주장을 한다면 사실상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써 계약해지를 주장하실수 있을것으로는 보이고, 해지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관리비 지급방식이 규정되어 있다면,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양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변경이 된 것이라면 임대인(계약 주체)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와 자료를 요청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인상요인이 있는 것이라면 부당함과 기존 방식유지를 주장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의 주요 내용을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월세 50만 원 + 관리비, 공과금 12만 원 총 62만 원인데 이 안에 가스비가 포함인데 계약서에 관리비 및 공과금 포함이고 명시되어 있으면 공과금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시고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계약 사항 및 특약 사항이 우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임대인에데 어필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가스비 인상으로 인해서 임대인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세대들이 모두 동의를 한 경우 한번 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 50만원 관리비에 공과금 모두 포함 12만원으로 계약하고 매달 62만원을 납부하며 2년 6개월(자동갱신)을 살고 있던 중에 가스비 인상으로 월세+관리비 62만원 납입하던 것에서 매월 4만원을 적게 내고 가스비를 두달에 한번 내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가스비 개별 납부는 보일러가 층별 중앙보일러로 호실 계량이 안되어 층별 납부 비용을 나누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쓴만큼 나오는 것이 아닌 층에서 쓰는 가스비를 나눠낸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아껴써도 비용이 어떻게나오든 n분의 비용을 내야되니까요. 저는 계약서에 쓰여진대로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 계약서 조건 위반되거나 추가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것은 계약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중에 관리비 항목이나 공과금 납부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상황 요약

    월세 50만원 + 관리비(공과금 포함) 12만원 = 매달 62만원 납부

    계약 기간 2년 6개월(자동갱신 포함) 동안 계속 같은 조건으로 납부해옴

    최근 가스비 인상 이유로, 월세+관리비를 4만원 내리고 가스비는 층별 n분의 1로 2달에 1번 납부 방식으로 변경 통보

    가스비는 층별 중앙계량 방식이라 내가 아껴써도 남들 많이 쓰면 n분의 1 부담

    법적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체결된 계약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 항목이나 납부 방식을 변경하는 건 계약 위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료 및 그 지급 조건, 관리비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즉, 당초 계약서에 ‘공과금 포함’으로 월세+관리비를 정액 납부하기로 했으면, 임대인은 이를 지켜야 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응 방법
    1. 계약서 사본 확인 → 계약서에 ‘공과금 포함’ 문구 확인
      있다면 해당 문구가 효력이 있고, 이를 근거로 원칙대로 납부 의사를 전달

    2. 임대인에게 공문 또는 문자로 정식 입장 전

      예: 계약서에 공과금 포함으로 정액 납부하기로 되어있어, 기존 계약 내용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임의로 변경은 불가하며, 저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매달 62만원을 납부하겠습니다.

    3. 만약 임대인이 계속 강요하거나, 월세 입금 거부·불이익을 주려 한다면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 임대인 위법 행위로 민원 가능

    현실적인 조언

    이사 계획이나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할 수 있어요.

    계속 거주할 계획 → 계약서 효력 주장하며 기존 방식 유지

    곧 이사할 계획 → 사실상 층별 가스비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협의 가능 (단, 이 경우도 ‘임대인의 일방적 변경’임을 명확히 기록 남기세요)

    불공평성 부분

    말씀 주신 것처럼 층별 n분의 1은 개인 사용량과 무관하게 요금 부담이므로, 이건 엄밀히 공동난방 관리 방식의 문제라 따로 문제 제기 가능하고, 해당 건물의 관리비, 공과금 정산 기준이 모호하다면 공정위 또는 지방자치단체(구청)에 문의해 시정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계약서에 관리비에 공과금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가스비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공과금에 포함됩니다

    계약 중간에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동 갱신은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연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2년을 넘어서 자동 갱신된 후에도 기존의 공과금 포함조건은 계속 유효합니다.

    사용량과 무관하게 층별 가스비 n분의 1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며,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으니 이런부분을 임대인께 분명하게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계속요구를 한다면 관할 구청에있는 분쟁조정위원회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계약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위반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주거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