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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순진한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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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을 갑자기 집주인 측에서 변경한다합니다. 이해가 안가요. 이게 맞나요?

23년도 2월 14일에부터 전입해서 2년 계약을 마쳤습니다.

월세 +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 등 모두 포함) 해서 계속 내왔고, 현재 관리비를 12만원에서 7만원으로 내리는 대신 전기 가스료를 개별로 내라고 하네요

사전 공지했다는데 전 본적도 들은적도 없고, 이미 7월 14일에 납부했는데 8월부터 전기세 개별 부과라 합니다.

  1. 계약서 상에 관리비 12만원에 공과금 포함이라했는데 갑자기 상의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2. 2. 그렇게 진행한다면 7월 14일에 선불로 낸 월세+관리비의 경우 8월 13일까지 적용되는듯한데 그럼 8월 전기세를 제가 낸다면 제가 다 몰아서 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실 이유는 없으며, 계약위반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계약 내용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임대인이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강제하는 것은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