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했을 때 원래 내용과 다를 땐 어떻게 하나요?

2021. 03. 31. 16:46

대학생 2학년입니다. 자취를 위해 2월 2일에 원룸 계약을 했었는데요.

처음 계약 때 부동산 측에서는 공동 전기료라 해서 전기세가 한 달에 만원 정도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월세를 내려고 보니까 '만원 + 내가 쓴 전기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않은 제 탓이지만 부동산 측에서 그렇게 말했었는데..

딱히 방법은 없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부동산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고지, 설명을 하였는지 봐야 하겠지만, 공동전기료로 만원의 부과에 한해서는 사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해당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03. 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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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전기세가 한 달에 만원 정도 나간다"라고 말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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