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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친절이넘치는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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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 중 악덕 집주인의 요구사항 어떻게 해야하나요?

긴글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22년 2월에 원룸 전세계약을 해서 24년 2월까지 2년동안 계약기간을 채우고 24년3월 다시 재계약 하였습니다.

처음 계약시에 관리비는 10만원이였고 재계약시에는 전세 4000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500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중소기업 청년 대출을 받고있었고 계약서를 다시 써서 대출을 다시 받아야하는 번거로운 상황이였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면 관리비 5만원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알아보니 법적으로 정해진 퍼센트와 맞지않아 125,000원의 관리비로 합의하였고 그래서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고 묵시적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 저에게 미납금이 있다고 미납금을 요구하기에 돈 거래다 보니 확실하게

해야하겠다 싶어 통장내역과 함께 제가 지급해야할 돈을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그게 작년 9월부터였고 한번 누락된 금액이였습니다.

9월 이후로도 제가 집주인에게 문자를 여러번 확인해달라고 보내드렸고 최근에 확인하시고 나서 누락된 관리비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분리수거니, 씨씨티비를 돌려봤는데

여러차례 왔다간 지인을 봤다며 동거인은 추가 관리비 5만원을 내라고 하십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았고 동거인 추가 관리비라는 말도 안내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자 방을 빼라 하셔서 계약기간 동안 지내고 기간이 끝나면 방을 빼겠다고 하자

집주인이 묵시적 계약이라 2개월 전에 통고하면 된다며 방을 12월까지 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첫번째 재계약을 했고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채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집을 구할때까지

만기해서 나가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만약 계약을 만기하고 방을 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에 동거인 관리비를 계산하여 금액을 제한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세번째 집주인의 말도 안되는 요구를 문자로 지속적으로 받게된다면 무시하거나 무대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번째 위 계약이 묵시적 계약인지 집주인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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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2. 보증금에서 동거인 관리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무대응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