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사무소)인경우 월세공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필수 요건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본인(또는 배우자)이 주민등록 전입실제 거주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총급여 요건 충족 (7천만 원 이하 등) 이 중 1번(주택 용도)이 가장 핵심입니다건축물대장에 사무소로 기재된 공간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국세청 기준은 실제 사용이 아니라 공적 장부상 용도입니다건축물대장상 사무소인 공간은 실제로 거주하고 월세를 내더라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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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월세 지금 2천에 50인데 너무 싼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1,000 / 월세 60 ,입금일 16일 명시 ,부동산을 통해 전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6년간 인상이 없었고,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하다는 메시지를 포함하시면 됩니다이 조합이 분쟁 최소화하고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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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에 대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토지를 증여받은 뒤, 어머니와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어머니가 해당 농지에서 실질적으로 농업 활동을 하면 어머니 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재신청·등록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등록 여부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가 농지·경작 실태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전/중/후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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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시장에서 증여가 전년 대비해서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보유세 등 세 부담 강화 우려로 인해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특히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식입니다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매수자 구매 여력이 떨어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집을 팔기보다는,자산을 보유하면서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생깁니다이런이유로 증여가 늘고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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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 묵시적 계약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되었고,월세 42만원은 현재 유효하지만 2년 자동 보장 계약은 아닙니다묵시적 갱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입니다임차인(질문자):언제든지 해지 가능 (통보 후 3개월)임대인:정당한 사유 없으면 임의 해지 어려움2년 보장은 갱신요구권을 썼을 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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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2023년 4월 분양계약했어요. 월세 주기 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자체 기준으로는 월세 가능하지만,어떤 대출을 쓰느냐에 따라 가능/불가가 갈립니다보금자리론만 쓰면 안 되고 시중은행 주담대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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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전세계약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만 보면 비교적 깔끔해 보이지만, 보증보험이 안 되는 전세라면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보증보험이 안 되는 전세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인이 파산·사망·채무 문제 발생 시,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경우,국가나 보험사가 대신 보장해주지 않습니다결국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신뢰도에 전부 의존하게 됩니다민간임대주택은 국가가 안전성 인증은 아닙니다보증보험 가능한 매물이 심리적으로는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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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고 싶은 집을 내집스캔으로 분석 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과 전세금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그집은 위험하다고 봅니다대출을 상환말소해 주는 조건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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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생빌라는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수 있습니다그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지금 질문자님은 대출을 안받고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때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안되면 빨리 방이 안나가는 편입니다그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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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경기 시흥 분양 계약. 은행이나 정부대출 후 월세 주기 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월세나 전세로 임대가 가능합니다다만 대출 종류·은행 조건·정부 규제 때문에 임대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은행마다 실거주/임대 여부 확인 요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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