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셋집만기가 돌아오는데 .....

2년전 전세를 주었는데 이번에 만기가 돌아와요 그런데 5%밖엔 올릴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새로히 계약을 할때할때 5%는 월세로 할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싫다고한다면 어떻게 할수있나요 아직 얘기전이기에 적어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5%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 규정의 있는데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 5%까지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전세를 유지할 경우 보증금 5% 인상이 가능하고, 반전세로 변경을 하는 건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은 재계약시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을 해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선에서 협의로 진행을 하셔야 하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5% 인상은 협의사항이고 임차인이 기존 조건 그대로 동결을 원할 경우 동결로 2년 재계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후 2년 후에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2년전에 전세를 주었고 임대료를 증가시켜 갱신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한도로 증분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증가되는 금액을 월세로 제안할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거쳐야하는데 임차인이 조정절차를 거부할 수도 있고 판결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다보니 현실적인 방안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준비하셔서 충분한 설득을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버티면 전세 유지해야 되고 5% 인상밖에 못 합니다

    월세 전환은 세입자 동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먼저 세입자 한테 갱신청구권 쓸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쓴다면 그냥 5% 인상 전세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만약 안 쓴다면 그때 월세 전환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월세로 전환하는 건 어려울 듯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년전 전세를 주었는데 이번에 만기가 돌아와요 그런데 5%밖엔 올릴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새로히 계약을 할때할때 5%는 월세로 할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싫다고한다면 어떻게 할수있나요 아직 얘기전이기에 적어봅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 유형을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을 잘 설득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수이며 세입자가 전세 유지를 고집하며 월세 전환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임대인은 최대 5%까지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도 세입자가 동의히지 않으면 기존처럼 전세 형태를 유지한 채 보증금만 올릴 수 있습니다. 월세 전환을 원하신다면 시중 전월세 전환율을 참고하여 세입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월세를 제안해야하면 세입자가 거부한다면 보증금5% 인상으로 절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의 갱신권이 이미 소진된 사태라면 계약 조건 불일치로 종료가 가능하지만 갱신권이 남아있다면 임대인의 직접 거주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전세 연장을 해줘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