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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작성 후 최종 잔금 치룰 때 공인중개사 공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중개 행위 전반을 책임지는 주체이며, 통상적으로는 계약서 작성,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입회하여 계약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도록 합니다그러나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잔금 지급 자체는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간 직접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입회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다만,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 마지막까지 중개 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잔금일에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소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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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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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고 매수하는 그 시간이 빌경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순위: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 세대 분리전입신고 시 세대 분리로 하시면 부모님과 별도 세대가 됩니다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다주택자로 간주되지 않고,본인의 실거주 이력도 유지됩니다신청 방법: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세대 분리 원합니다라고 하면 안내해 줍니다보통 독립된 생활공간(방, 주방 등)이 있으면 분리가 가능합니다,2순위: 단기 임대 주소지 전입만약 부모님 집이 세대 분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 방법도 가능합니다번거롭고 비용이 들어가지만, 주소지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는 전입 후 14일 이내에 하면 되므로,하루라도 머무를 수 있는 곳이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새로 이사 가는 집에는 실제 입주한 날로 전입신고하면 됩니다허위 전입신고는 불법이 될수 있으므로 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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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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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다자녀는 조건이 미성년자 2명이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있습니다공공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에서 시행민간분양: 민간건설사가 하는 아파트두 경우 모두 다자녀 특별공급 항목이 존재합니다. (비율 차이만 있음),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현재도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예전 과거에 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5년 이상 지난 뒤 무주택이 되었고,청약저축 조건 충족, 소득/자산 기준 등을 만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단, 청약홈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가 자동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예전에 장인어른이 와이프 명의로 주택을 증여한 이력이 있다면,그 시점과 처분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2명은 안 됩니다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다자녀가구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를 말합니다즉, 미성년 2명은 다자녀로 인정되지 않아서 특별공급 불가입니다,다자녀 특별공급은 불가능합니다(자녀 수 요건 미달)만약 자녀가 3명 이상이어도,현재 무주택세대이고과거 주택소유가 5년 이상 경과했고세대 전원이 무주택 상태라면특별공급 자격은 될 수 있습니다,청약 자격은 실제로는 청약홈 에서무주택세대 구성원 여부,특별공급 자격 조회 기능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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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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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우선순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다 갚으면 자동으로 1순위가 되는게 아니고 상환 말소까지 시켜야 됩니다등기권리증에 대출금이 남아 있지 않으면 전세입자가 1순위가 됩니다,전세는 일반적으로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등기부등본의 을구는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 등의 등기된 권리만 기재됩니다보통의 전세 계약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임대차계약 + 전입신고 + 확정일자만 합니다이런 경우는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순위 확인 방법은:은행의 근저당 설정일과 세입자의 전입일 +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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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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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만기시 전세자금 돌려받아야되는상황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연장이라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계약 자동 2년 연장),임대인의 협조가 없으면 보증보험 갱신 거부가 되고 보증보험 신규 가입도 어렵습니다직접 보증금 회수 대비가 필요합니다,추가 대출은 본인이 2순위라면 3순위 대출보다 우선이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대출이 많으면 전세가 안나갑니다그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집이 안나가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전세금 못 받을 것 같으면 꼭 신청,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하지 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갖춰야 합니다법적 대응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경매진행 가능합니다이런절차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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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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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파비자인 사람도 월세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 명의로도 계약 가능하나, 일부 임대인은 외국인과의 계약을 꺼릴 수 있으므로, 배우자(한국인)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부대 주택지원과(Housing Office) 의 절차 확인도 권장드립니다,SOFA 비자 소지자의 한국 의료보험 가입 가능 여부원칙적으로는 제한됩니다SOFA 비자 소지자는 대한민국 국민 건강보험(건보)에 가입 의무가 없는 특수 신분자로 분류됩니다SOFA 신분자(군인, 군무원, 가족 포함) 는 미군 의료 시스템(Tricare 등) 을 통해 진료를 받습니다주한미군 기지 내 병원(예: 군산 공군기지 병원 등)에서 진료 가능민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 Tricare에서 일부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나, 전액 본인 부담 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외적으로:SOFA 신분이 아닌 가족 구성원 (예: 한국인 배우자)은 한국 의료보험 가입 가능.일부 민간보험 (예: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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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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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우선순위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근저당권자)가 1순위입니다우선순위는 등기된 날짜(접수일자 기준)로 결정됩니다근저당이 전세 입주 전에 등기되어 있다면,은행(근저당권자)이 법적으로 우선권을 갖습니다전세 입자가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했더라도,근저당보다 늦게 설정됐다면 후순위입니다 즉, 전세금보다 은행 대출이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집값이 올라도 1순위 는 바뀌지 않고 등기 순위가 우선입니다보증금은 현재는 안전하지만, 집값 하락·추가 대출 시 위험성이 있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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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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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주간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한 원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부동산의 주간 매매가격지수 상승은 단일한 원인보다는 아래 요소들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매물 부족 + 공급 지연,선호 지역 쏠림과 국지적 수요 집중,금리 완화 기대와 유동성 유입,규제 정책의 효과 지연 및 미흡,매수 심리 회복 및 기대가 실수요로 연결전세가 상승과 전세-매매 간 괴리 영향즉, 규제 있음에도 상승이라는 게 이상한 건 아니고, 규제만으로 모든 수요를 억누를 수 없으며 시장의 기대와 지역 쏠림, 공급 여건이 변화의 핵심 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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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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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신청시 가족아닌 세대원이 있으면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하지만,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있는 세대원 전체가 심사 대상입니다동거인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세대(주민등록상)에 있다면 세대원으로 포함됩니다따라서 1인가구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국민임대 신청 시 기준은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 구성원 전체입니다가족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주민등록상 본인 외에 동거인(세대원)이 있으면 자동으로 2인 가구로 간주됩니다,만약 동거인을 제외하고 1인 가구로 신청하고 싶다면?주민센터에서 동거인을 세대 분리 (전입신고) 처리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주로 분리하면 1인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단,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실제 동거 사실이 입증되면 (예: 동일 주소지),LH가 현장 실사나 방문 시 불이익 줄 수 있습니다너무 근접한 세대분리는 위장 전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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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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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1순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1순위 전세권자라면,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과 무관하게 1순위 유지됩니다등기부에 먼저 등기된 순서, 또는 전입+확정일자 순서가 중요합니다집값 상승은 전세금 반환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적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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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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