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중도퇴실을 원한다고 다음 세입자를 데려오면 무조건 계약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계약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단, 단순한 감정·차별 사유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거절 가능한 경우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계약 설명 중 비상식적인 요구계약서 내용 이해·이행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반복적인 무리한 조건 변경 요구신분 확인·보증 관련 협조 거부관리규약·공동주택 질서에 반할 가능성 명확이런 경우는 임대차 안정성 훼손 우려라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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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못했을경우의 연체금액을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연체이자는 계약서에 적힌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보통 연 10% 수준(최근 분양은 15%가 가장 흔함)계약금(약 5천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이율 + 연체 기간을 알아야 알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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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품아라는 단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초품아 =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즉,아파트 단지 바로 옆 또는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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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첫번째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면 안 됩니다첫번째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합니다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고 세번째 주택을 사면첫번째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불가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은 한번의 교체만 허용됩니다따라서 동네 공인중개사 말씀은 맞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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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있는집 월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위험이 꽤 있는 집이고,중개사 특약만 믿고 들어가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다만 보증금을 거의 안 걸거나(또는 아예 0에 가깝게) 구조를 바꾸면 조건부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임차권등기는 보통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법원에 등기해 둔 상태입니다이 집의 현재 상태를 정리하면 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상태에서 보증보험으로 회수했습니다보증보험사는 임차권등기 유지한 채로 집에 권리 주장 중입니다집주인은 보증보험사에 채무가 남아 있고 집주인 재정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시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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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드시 계약서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명시하고가능하면 확정일자 확보 여부를 집주인과 확인하세요보증보험 불가는 리스크가 있습니다공증은 일정부분 보호는 가능 하지만 경매/융자 순위 문제는 막을 수 없습니다공증만으로는 융자 순위가 앞서거나 집이 경매/압류될 경우 전세금 보호가 안 됩니다대응 방법은 계약서에 전세금 반환 조건, 반환기한, 공증 완료 사실 명시하고가능하면 집주인 재산/융자 상황을 확인하고, 위험 수준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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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잘보는곳 어디일까요 서울위주로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가볼 만한 사주·타로 장소,인기·후기 좋은 곳강남 스타타로사주 궁합 점성술 – 서초 강남권에서 사주와 타로, 궁합 등 종합 운세 상담비교적 평가가 좋은 편, 체계적인 상담 위주Eros Tarot Cafe – 홍대 쪽 타로 카페카페 분위기 + 타로 상담 조합, 부담 없이 가볼 수 있는 곳분위기 좋은 홍대/연남권 상담홍대인타로사주연남타로사주Hong Cafe이 지역은 타로/사주 카페식 상담이 많아 편한 분위기에서 질문하기 좋습니다.후기가 극단적으로 낮거나 정보가 부족하다면 선택 시 후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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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끼고 분양권 명의변경 할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명의변경 자체는 매매가 아닌 명의 이전 대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적으로 분양권 거래를 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예: 아파트 분양권 5억 원 → 중개보수 상한액 약 0.5~0.9% 내외 (계약 시 협의 가능)정확한 수수료는 부동산과 사전 협의가 필수이며,단순 명의 변경만 하고 실제 돈이 오가지 않으면 보통 거래 중개수수료보다 낮게 책정되기도 합니다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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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에 어떤 것들을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가 본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전세 계약상의 임대인 권리와 의무(보증금 반환, 계약 이행 등)는 전적으로 매수자가 부담하며, 매도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매수자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경우, 전세금 수령 및 반환과 관련된 모든 법적·재정적 문제를 단독으로 책임지며, 매도인은 전세금 수령·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아직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라도, 특약을 통해 전세 관련 모든 권리·의무와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매도인은 책임 없음을 명확히 기록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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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집을 샀을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도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고 단 장기 거주/투자 목적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취득세, 고정자산세, 양도세는 일본 세법을 적용하고 한국 세금은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가 필수입니다관리는 직접 방문 가능하면 직접하시고 아니면 일본 관리회사 통해 대행하면 됩니다한국에서 일본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면 편리하다고 합니다보험, 공과금, 계좌, 세금 신고 등을 포함한 종합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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