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야 등을 중개 시에 주로 분묘기지권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시 분묘가 있는지,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계약시 특약으로 매도인은 분묘를 이장하거나 잔금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어야 합니다만약 계약이후 분묘가 발생시에 분묘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 진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어야 합니다분묘가 있는지는 현장답사를 잘해야 합니다분묘는 연고지가 없어도 마음대로 할수없습니다그래서 땅을 거래할때는 그런부분을 잘짚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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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이 잘드는 집은 가격을 높이 해서 거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조건의 집을 매도 한다면 햇빛이 잘들어온다면 그집을 먼저 선택합니다항상 향에 따라서 더높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오기도 합니다매도를 할때는 매도자의 선택으로 가격은 필요에 따라 결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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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위의 월급쟁이부자로 은퇴하라 책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책은 그사람의 성공담이나 실패담으로 경험을 쓴것입니다읽어보고 본인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그책을 본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할수는 없지만 좋은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할수 있고 견문이 넓어질수 있으니 읽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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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시 집주인의 협조가 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집이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합니다만약 그집에 은행에서 질권 설정을 할때는 임대인이 책임이 있습니다또 임대인이 전세대출을 반대하거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 전세대출을 거짓으로 받는경우도 있어서 부동산에서 확실하게 계약을 했는지 부동산직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원하고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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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할때는 그집 공시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그래야 대출이 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임대인이 대출이 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고 전세가가 너무높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그래서 그부분을 확인하면 어느정도 안전한 매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하면 그래도 안심할수가 있습니다선택을 잘해서 계약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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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분양 당시에도 분당이 제일 비싼 지역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때 당시 분양가는 비슷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시간이 가다보니 교통이나 입지조건으로 인해 가격차이가 심하게 나는거 같습니다일산이 교통체증이 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제일 가격이 안오르고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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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집을 살때 규제나 자금출처 조사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 목적, 국내 거주 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되고이때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외국인은 규제가 많지 않고, 자금출처도 작성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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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사람이 자가이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면 1순위청약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모님집이 자가이면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거기다 해놓으면 1주택자로 봅니다그러니 다른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1순위 청약자가 되려면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청약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공고문을 잘읽어 보고 거기에 맞춰서 넣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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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데 1달~2달 시점에 방을 빼라고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되는데 이미 된상태인거 같습니다임차인은 묵시적 계약을 주장할수 있습니다모든것은 협의가 먼저이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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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빌라(다세대)소유중 입니다.무주택 자격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현재는 그 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1억 원)인데, 앞으로는 면적은 85㎡ 이하,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인 빌라가 드문 실정이어서 지금까지는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조처로 시가 7억원 수준(공시가격 약 4억9천만원)인 중형 빌라까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등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셈입니다이 규정은 빌라 등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개정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법이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니 어느범위에 드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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