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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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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등기부등본의 변동 사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 체결 후 등기부등본의 변동 사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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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 후 주기적으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면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다면 변경된 집주인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 가능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적용 가능 시)이 선순위로 적용되어 경락인에 대항이 가능하고 저당권 보다 먼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당장 큰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갱신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임대인의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경매로 넘어가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변동시항읔은 열람을 통하여 확인 할 수 밖에 없습니디

    그래서 전세 계약시에는 임대인의 과잉 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약사항레 제한사항을 명시하기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추후 대출관계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요구를 할수 있다라는문구를 명시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에 잔금일익일까지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소유권 이전전등기는 해도 임대차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출을 해버리면 1순위가 안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짚어야 합니다

    계약했던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 후 등기부등본 변경사항 확인 하시려면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셔서 열람 하시면 내용 확인이 됩니다.

    계약과 다른 등기부등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 하시던가 원복 요구릉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잔금일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사항이 발생할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약금을 지급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시고 잔금입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