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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1.04

등기부등본으로 이중계약 된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전세 계약할때 보통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계약하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대출 상황, 소유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계약시 등기부 등본에는 깨끗했는데 어떻게 이중계약을 확인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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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매매가가 호재로 인해 갑자기 급등할때 벌어지는 일인데요.

    제2계약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상태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매매종용하여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에만 채권자 대위권으로 대위말소청구를 해서 정상등기를 가져올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제2계약의 잔금일 기준 시가 상당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할 부분

    1.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 계약체결할것

    - 중개업소의 공제증서 가입확인

    - 중개업소 등록번호 및 자격증 확인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

    2.계약서 작성시 매도인 신분증 꼼꼼히 확인

    3.계약서 특약사항에 이중계약으로 계약 파기시 위약금으로 매매거래금액의 2배 지불함을 명시

    4.중도금지급시 등기부등본 확인후 이체, 잔금시는 중개사가 확인해줌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생성되는 임차권은 채권이며, 등기부상 등기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단순히 등기부만 보고 이중계약 여부를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상 되어 있다면 이중계약보다는 이전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중애라는 사실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시 등기부를 보는 목적은 권리관계상 임대인의 근저당여부와 실소유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것 만으로 이중계약이 체결되었는지는 확인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으론 이중계약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