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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할 때 입구동이 가장 좋을까요?
입구동이면 교통이나 편리시설이 있어서 편하기는 합니다그런데 어떻게 보면 복잡한 부분이 있을수 있고 소음이 더 있을수는 있습니다그아파트를 보실때 집에 들어갔을때 동사이에 막힘이 없고 환한 집이 좋습니다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집을 얻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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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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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시에 층고 제한이 없나요?
그아파트의 용적률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층이 올랍니다용적률을 많이 받으면 층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다면 낮게 나옵니다예전에는 용적률이 170%정도였다면 2배를 줘서 340%를 받아도 건축비가 그리 비싸지 않아서 추가분담금을 조금내고 입주를 할수 있었는데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용적률을 많이 준다해도 인건비,건축비 안오른게 없어서 답이 없긴 하답니다그래서 재건축,재개발을 한다해도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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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주가 언제쯤회복될까요?
LG생활건강 주가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는 있는거 같습니다우리나라 주가가 뭐하나 제대로 올라가는것이 없는거 같습니다갔다가 바로 꺽여버려서 많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그래도 우량주는 기다리면 찾아가니 조금만 더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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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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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나 노년층을 위한 안심주택은 일반 임대주택과 다른건가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월세로서 자격조건이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예전에는 청년주택과 신혼부부용으로 많이 공급을 했는데 요번에는 어르신을 위한 주택도 공급을 하는거 같습니다서울시에서 청년과 노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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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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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이 임대차 2법을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했는데 임대차 2법이 부작용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전월세를 시장흐름에 맡겼어야 했는데 많이 오른다고 법의 규제를 받다보니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서로가 이용을 한건 사실입니다2~4년을 못올린다는 생각에 임대인은 미리 가격을 많이 올렸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만기전에 언제든지 나간다고 통보후 3개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그렇다고 관할구청에 임대차분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일을하다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문의하면 무조건 한쪽편을 기운다고 느꼈습니다분쟁을 막아보자는 의지는 없는거 같은 생각에 별도움을 못받았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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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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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전세와 매매가는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하나요?
그집상태에 따라 집값과 전세가차이가 날수 있지만 전세가가 60%~80%가 될수도 있습니다전세로 살면 각종 세금은 안내도 되지만 집값이 많이 오를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여러채는 아니더라도 한채는 있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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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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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거래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오피스텔을 매매로 할때는 부동산수수료가 상환요율이 0.5%입니다전체금액×0.5% 해서 나온 금액에 부가세 별도입니다계약서 작성하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세에 수수료가 기재됩니다그부분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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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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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후 갱신전 3기연체 소급적용
상가 임대료를 3기이상 계속 연체했을경우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 할수 있다고 합니다10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도 거절할수가 있다고는 합니다그래도 협의를 잘해보시거나 혹시 모르니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부쟁조정위원회에 법률에대해서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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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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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중도 인출 가능한가요?
DC형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경우,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한경우,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한경우,6개월임방 요양,병간호가 필요한경우,천재지변(재난)으로 피해를 입은경우,근로자 본인 파산선고,및개인회생하는경우 이런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계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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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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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100
상가3기임대료 연체시 통보시점효력유무
묵시적 계약은 맞습니다지금은 차임을 미루지 않고 잘내고 있으면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그래도 장사가 잘되고 있으면 계속 운영을 해야 하니 사정얘기를 하시고 또 나간다해도 일주일 내에 나갈수는 없습니다이런경우에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법률적인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고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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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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