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무주택자의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그집에 자식들이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1가구로 봅니다그래서 30세이하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가 됩니다세대분리가 되어 있을때 무주택자로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6
0
0
전세계약 완료후 전입신고시 기존 세입자가 아직 이전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렀으면 기존세입자한테 전출을 하라고 해야 합니다1.기존세입자가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안받아줍니다2.온라인으로 해도 기존세대가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3.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서 해야합니다요즘은 전세사기때문에 전입신고가 까다롭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6
0
0
압류 기재 돼 있는 반전세 오피스텔 재계약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같으면 최우선 변제금이 5천5백까지 가능해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됩니다만약 경매에 들어가도 순위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해두셔야 됩니다그래도 재계약을 한다면 그런조건을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6
0
0
현업에 계시면서 반지하집중에 곰팡이 안나고 바닥에서 습기 안 올라오는 집 보신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체적으로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올라오는 편인데 그래도 관리를 잘하면 괜찮은 집도 있긴합니다가격이 저렴해서 들어오시는 편이고 나가게 되는경우 임대인들이 수리를 해서 내놓는 편이라 또 방이 나갑니다특약에 써놓는다해도 곰팡이가 심하면 세입자들은 나가니 안쓰는게 좋을듯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6
0
0
전세 연장계약시 대리인이 집주인의 인감도장만으로 계약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대리인이 오시면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도장 필요합니다금액변동없이 재계약이고 임대인이 누군지 알고 계시면 화상통화로 하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6
0
0
한국이 유독 아파트 비율이 많은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서울과 수도권에는전체인구 절반이상이 모여 삽니다땅덩이는 작은데 많은사람이 모여살다보니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주변에 인프라가 좋아서 편리하고 언제든지 현금화를 할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찾다보니 더짓는거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6
0
0
아파트 2베이,3베이,4베이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베이는 발코니를 기준으로 건물의 기둥과 기둥사이 공간으로 햇빛이 들어오는것을 말합니다전면 발코니와 연접된 방수가 2개면 2베이,3개면3베이,4개면 4베이라고 합니다차이점은 주거공간의 크기와 다양성입니다크면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고 사는데 편리함이 있고 작으면 가격이 저렴해서 접근하기가 더쉽다고 봅니다본인에게 맞는 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6
0
0
부동산 사기를 당한다면 중개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짜고 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상황에따라 차이가 있지만 알고 했으면 책임이 있고 또 모르고 했을수도 있습니다법적으로 간다면 서로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6
0
0
월세를 4월20일에 납부후 5월3일에 나가려고 하는데 4월20일 월세를 전부내야하는지요? (주인은 일단 전체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이상해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월3일까지 사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면 사는날까지 월세를 내면 됩니다4월20일에 5월 3일까지 내라고 하는건가요그날 내지않고 나가는날 다내도 됩니다월세계산은 대체적으로 날자계산을 해서 정산을 합니다임대인과 어떤식으로 협의를 하든 본인이 사는날까지 계산을 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6
0
0
오피스텔 월세 5% 만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만 5%올리면 되고 아니면 시세대로 올려도 됩니다협의를 잘해서 더올리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6
0
0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