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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보증금은 안줬을 때 관리비 부담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살고 있는 동안은 관리비를 본인이 내셔야 합니다2. 이자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집을 비워놓고 이사를 했다면 이자와 다른 비용을 청구할수 있지만 살고있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이자비용도 청구를 한다면 은행 이자로 청구를 하셔야 겠지요3.보증금을 못받았으면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받은후에는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집을 비워주는날 관리비정산,공과금정산을 하고 임대인께 이사한다고 통보하면 나중에 보증금받을때 임대차등기 해지해주는조건으로 법정이자외 모든비용받으시면 됩니다이렇게 하실때는 전문가와 상담받으면서 진행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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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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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세 대환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환 대출은 동시에 해야 되는데 날자가 안맞으면 안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갚고 받아야 되는데 들어갈집이 빠르니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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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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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는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에 대출이 많으면 전세대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한도가 맞으면 조금이라도 전세대출이 되는데 그부분은 은행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대출이 조금있으면 가능할수도 있으니 잘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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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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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계약금과 잔금 중간에 중도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매매는 중도금이 있습니다사정에 따라서 중도금을 조금만 잡을수도 있고 중도금이 안되면 잔금날자를 좀 빨리잡아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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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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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 수수료 누가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번복했으니 나갈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사정이 생겨서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했으니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 맞습니다임차인 역시 나갈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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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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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대항력, 누구말이 맞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따님과 계속 살았다면 따님을 두고 계약자가 다른집으로 전출를 해도 같은 효력이 있는데 같이 살지 않다가 승계 식으로 받는다면 대출보다 후순위가 될수도 있습니다가족중 다른사람과 살고 있다면 그분을 그냥두고 질문자님은 다른곳으로 옮겨도 됩니다전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긴합니다판례에 가족이 살다가 계약자가. 다른곳으로 전출을 해도 가족이 남아있으면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따님이 계속 살았다면 괜찮은데 중간에 들어와서 승계처럼 받는다고 하면 그부분이 조금걸립니다그러면 관할 구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자세하게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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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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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이후 이주까지 걸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부분은 조합원들끼리 단합이 잘되면 빨리 나갈수 있고 단합이 안되면 오래걸릴수도 있습니다조합에서는 2년에서 3년으로 보는데 현장에서 볼때는 4년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그러니 그재건축 사업장이 어떤지 판단을 해보시고 조합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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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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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 보증금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의 상속자가 누구든 지정이 됩니다법적으로 다 정리가 된다음에 그집의 상속자가 누구인지 정해지면 그분과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하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므로 바뀐분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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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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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로 집 살때 마이너스 통장 같이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부분은 은행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대출에 대해서는 그집대출과 질문자님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대출이 나오므로 마이너스대출과 집담보대출이 연계가 되는지는 은행의 심사에 따라 나옵니다상담을 받아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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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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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최소 몇 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거/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문자로라도 통보하시면 됩니다그러면 묵시적 계약이 안되고 계약 연장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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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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