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돌려받을수잇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계약의 본질적 요소(임대 조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따라서 법적으로 계약 성립 전 단계 가능성이 큽니다.그리고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을 철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중개사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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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 분양 종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914세대 중 1225세대 일반분양이면 나머지 581세대는 특별공급 세대입니다,일반분양 1225세대 중 청약 1순위가 644세대면 나머지는 비교 대상이 달라서 더하거나 빼는 개념이 아닙니다644세대는 1순위 청약을 받은 타입의 세대수 합 일 뿐입니다즉, 일반분양 1,225세대 전체 중 일부 타입이 1순위에서 모두 소진된 것이 644세대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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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공동소유 주택 지분양도매매 시 토허제 실거주요건을 새로 충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있는 구청(토지허가 담당 부서)에 가서 공동지분을 매수할경우 실거주 의무에 대해 구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게 확실합니다과거 형과의 거주 기간 , 앞으로 질문자님이 단독 거주할 계획을 설명하고, 허가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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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챙길 것들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우선 그부분을 확인하시고 집이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게된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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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한달전 계약 내용 변경요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9.12 문자로 이전과 동일 조건 재계약에 합의했다면, 이미 합의갱신계약 성립입니다임대인·임차인 모두 그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임차인이 지금 와서 조건 변경을 요구해도 임대인은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세입자가 합의를 파기하고 나가면 중도해지 3개월 규정이 적용됩니다즉시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세입자가 원해도 2027년 12월 14일까지 계약이 유지됩니다이미 재계약 합의가 성립했고,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서로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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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간다고 아우성 치는 인간들이 왜 집사는데 자금출처 조사한다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들이 불만을 느끼는 건 집값·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살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자금출처 조사는 부동산 투기·불법 자금 차단을 위한 장치지만,일부는 이걸 정부가 개인의 재산·사생활까지 지나치게 들여다본다라고 느끼는 것이고그러니까 문제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입장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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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비 지원, 고시원이나 셰어하우스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원 가능한 시설을 확인하는 방법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이주 지원 등은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2.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 주거정책 포털 확인예: 서울주거포털 경기도 등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이나 시 홈페이지에 주거비 지원 사업 안내가 있음 3. LH (한국토지주택공사)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사업 등 LH 웹사이트에서 공고 확인 가능 4. 복지로 홈페이지주거급여 신청, 자격 확인 등에 유용함이런곳에서 확인을 할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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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관련궁금사항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집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든 지금 체결한 최신 전세계약에 대해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금 계약한 시점에서 2년이 지나기 전(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요구를 하시면 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한번은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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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 시 월세 인상 통보,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합니다그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묵시적 계약은 지난번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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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시 중개보수를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에도 원칙은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대인도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대부분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편입니다또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이사를 할때는 3개월이 지나면 기간이 종료됩니다그런데 지금은 매매로 거래를 하고 있어서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해야 맞는거 같습니다법적 근거는 없습니다이런부분은 서로가 협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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