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서 전세보증금 작성

안녕하세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보증금은 1억4천이고 그중 20%인 2800만원만 제 돈인데요,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간 제 돈을 매매시 쓸 예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부동산처분대금 항목에 1억4천을 다 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제돈인 2800만원만 써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항목에는 1억 4천만원 전체가 아닌 본인의 순수 자금인 2800만원만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중 대출금이었떤 1억 1200만원은 퇴거 시 은행으로 바로 상환되는 금액이므로 이번 주택 매수 자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소명 요청 시 전세계약서와 퇴거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통장 입금 내역을 통해 해당 2800만원의 출처를 증빙하시면 됩니다. 만약 1억 4천만원 전체를 기재할 경우 실제 매수 자금 총액과 맞지 않아 계획서상 오류가 발생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실가용 자산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즉 부동산 처분대금란에는 본인 자금인 2800만원만 쓰시고 나머지 부족한 매수 자금은 현재 준비하신 대출이나 다른 예금 항목으로 나누어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보증금은 1억4천이고 그중 20%인 2800만원만 제 돈인데요,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간 제 돈을 매매시 쓸 예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부동산처분대금 항목에 1억4천을 다 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제돈인 2800만원만 써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경우에 따라 현재 보증금을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작성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질문자님의 자금은 2800만원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작성하심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주택 매수 시 들어가는 자금은 2800만원이므로 2800만원을 자기자금에 부동산처분대금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처분대금 항목에는 대출금을 제외한 순수한 본인 돈 2,800만 원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자산을 처분해서 얻은 순수 자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800만원(내 돈)만 쓰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돌려받는 전세보증금 1억4천만원 전액을 기준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핵심은 내 돈 비율이 아니라 자금의 성격(누가, 얼마를 돌려받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