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출계획서 작성 중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자금대출계획서 작성 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세전 연소득 1억이고, 주택 가격은 8억 중반/주택담보대출은 5억 중반입니다
만 20대 후반이고 근무경력은 5년차입니다
1) 매매 하기 전 살던 전세 보증금 전액(2.4억)을 자금조달계획서 상 주택 처분금 항목으로 기재했습니다. 혹시 근무연수나 소득에 비해서 과다한 금액으로 간주되어서 소명을 꼭 해야할 수준일까요?
2) 전세금 출처를 적어야할 경우 전세금 2억 4천 구성이 부모님 증여(9000) + 대출(1억 2천) + 개인마련(3000) 인데 부동산 처리 항목에 대출을 제외한 항목만 적어야될까요?
3) 예비신혼부부로 상대방이 일부 금액(3000 정도) 이체를 했는데 차입금 항목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구성원에 대출 1억 2천 정도가 있고 소득이 세전 1억 정도 이므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비배우자의 경우는 혹시 모르니 차용증등을 작성하는 것이 낫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주택자금계획서이니 제출을 하시고 향후 소명 시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주택 처분금 항목에 기재 시 과다 간주 여부
전세 보증금 2.4억은 실거주 했던 집에서의 처분금 개념으로 기재합니다.
전세금 출처 기재 시 대출 포함 여부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전세 보증금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자금 원천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상대방 자금이체 관련 처리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지원했을 경우 이는 대출 대신 가족 등의 지원금 혹은 공동부담금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1) 매매 하기 전 살던 전세 보증금 전액(2.4억)을 자금조달계획서 상 주택 처분금 항목으로 기재했습니다. 혹시 근무연수나 소득에 비해서 과다한 금액으로 간주되어서 소명을 꼭 해야할 수준일까요?
==> 현재 구입할 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소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전세금 출처를 적어야할 경우 전세금 2억 4천 구성이 부모님 증여(9000) + 대출(1억 2천) + 개인마련(3000) 인데 부동산 처리 항목에 대출을 제외한 항목만 적어야될까요?
==> 양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신고서에 "자기자금, 대출항목"으로 구분된 만큼 이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3) 예비신혼부부로 상대방이 일부 금액(3000 정도) 이체를 했는데 차입금 항목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 결혼대상이라면 자기자본으로 기록하여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2.4억은 과다하게 보는 수준은 아닙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전세 시세를 감안하면, 1억 후반~2억 중반 전세는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경력, 연소득,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자금 흐름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주입니다
,기존주택 처분금 항목에는 실제로 반환받는 보증금 전체(2.4억)를 기재하시면 맞습니다
단, 계획서에 추가로 ‘차입금’ 또는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도 과거 전세대출 1.2억을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해당 자금은 전세 살던 시점에 사용됐고, 지금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은 총액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외: 다만, 해당 전세대출이 현재도 상환 중이거나, 상환 계획이 자금조달에 영향을 준다면, 별도 항목(예: 금융부채 상환 등)에 언급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용증 작성 + ‘차입금’ 항목 기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