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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잔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게 불안하시다면 입주일로 잔금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어떤 거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방법을 제시하고 미리 잔금처리를 하자고 했을텐데 매매라면 등기서류를 넘겨줄것이고 전세라면 입주일을 당겨야 합니다아니다 싶을때는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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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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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 전세계약서 작성시 대출자 본인 아닌 대리인이 갈때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할때는 본인이 못오고 대리인이 오실때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원을 가지고 오셔서 계약서 작성하시고 그집으로 대출을 받을때 그때 계약자가 은행 대출상담받아보시고 필요서류제출하시고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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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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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급기간과 임대차계약기간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달 먼저 들어와서 살면 월세를 계약서 없이 드리고 5월11일부터 임대인은 계산을 한다면 그때부터 사는날까지 계산을 해드리면 됩니다결국엔 25개월을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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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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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5백만원과 월세50만원을 5천으로 봅니다그래서 5천5백으로 보고 요율이 0.4%로 계산하면 22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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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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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중인데 다음달이면 계약이끈나는데 자동연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가 아무얘기없으면 계속 사시면 됩니다설사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거나 금액을 올린다해도 임차인이 더산다고 하면 1년더살수있습니다1년계약했다해도 1년더산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임대차법이 그런부분에서 임차인한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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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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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전세만료후 차액 반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슨소린지 저역시 이해가 안갑니다보증금 2천을 나중에 받는다는 얘기인가요만약에 그렇다면 임대인과 더확실한 협의를 하시고 보증금 모두받고 나가시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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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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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한달 뒤에 이사 가면 안되겠냐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확실하게 한달후에 보증금만준다면 그날자를 한번 더짚고 이사가실집을 선택 하시는게 맞습니다이사는 한곳의 날자가 정해지면 그날자에 맞춰 다음집도 맞춰야 합니다한달늦는다면 은행에도 계약연장을 해야되고 여러가지 조건들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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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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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중도해지 진행 후 세대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보시다 맘에드는집이 있으면 은행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그집이 대출이 가능한지 보시고 은행에 등기부등본 가지고 가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대출에 관해서는 은행과 하셔야 합니다지금있는 주소지가 문졔가 아니라 들어갈집이 대출이 되는지와 본인의 조건과 신용이 중요하므로 은행 심사에 따라 결정이 나리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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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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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막대금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10%중도금은 계약금포함 40%~60정도나머지 잔금처리를 하는데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할수도 있습니다또 대출은 중도금을 받아서 갚을수도 있고 아니면 잔금과 동시에 상환할수도 있습니다이런경우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매도자,매수인협의를 해서 계약서 작성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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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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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재갱신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이 또 때를 놓치신거 같습니다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수 있습니다그래도 협의가 우선이니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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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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