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월세) 중도해지 증명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돌려받고 영수증 써서 서로 주고 받고 월세까지 6개월치 다줄때는 영수증받아야 합니다모든 임대차관계를 정리할때는 영수증 주고 받는것이 근거가 됩니다보증금받는날 다정리하고 영수증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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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을때 계약서에 임대인 이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받는 날자가 중요하고관공서 날인이 들어간 곳에 날자를 기록해주고 또 관공서 장부에 기록해 놓을겁니다계약서에 두개의 이름이다들어갔으면 되고 기록하시는 분이 영어로 기록을 하셨나봅니다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경우 확인 가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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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보러 갔을때 집에 대출있는지 물어보면 전세는 대출 없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있는집인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압니다보통전세로 놓는집을 대출이 없을수 있습니다전세가있는데 대출은 잘안나오는데 그래도 혹시나 대출을 선순위나 후순위로 받을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계약을 하실때는 다 살펴보고 대출이 없거나 한도에 맞을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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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기간중 퇴거일정 관련 계약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으로 해지를 하신다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러니 임대인이 말씀하신 날자가 맞는거 같습니다날자를 잘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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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무실로 용도변경한다는데 괜찮은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주택으로 주면 1주택에 해당이 되므로 사무실용도로 세를 놓으실려고 하나봅니다그래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주택이냐 아니냐는 전입신고로 결정이 되는것이라 전출을 요구 하나봅니다사실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근거가 되는데 가끔 그런임대인이 있기는 합니다보증금이 적으니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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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이 있는 전세 구입 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공시지가에 126%을 곱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있는 금액이 나옵니다그러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액을 합해보면 어느정도 나옵니다부동산에서 될수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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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날짜에 전세입자가 이사가는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27일이 잔금일이면 전임차인도 27일에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합니다현세입자는 그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를 하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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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해지 월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나갈때 정산을 하지 그러셨어요방이 일찍 나갔으면 월세를 돌려줘야 되는게 맞습니다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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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을 인정못한다는 문구를 임대계약서에 넣으면 권리금은 주장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사실 권리금은 임대인과 상관은 없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는 임대인이 있고 특약에 기재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약사항은 후순위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임차인이 받을려고 하면 받을수는 있습니다바닥권리금이나 집기등 시설에대한 권리금을 인정해줘야 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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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를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쫒겨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이 남아있으면 바로 나가라고는 안할겁니다단지 월세를 계속 2개월이상 연체시 해지 조건은 됩니다그래도 계속안내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문자로 해지 하겠다거나. 할겁니다더사실 생각이 있으면 밀린월세를 내면 되고 이사를 하고 싶으면 남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서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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