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수시 중도금 대출 할 수있나요?
24년 12월 입주
아파트 분양권 매수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을 현재 다 납부한 상태라고 하는데
제가 매수하고 중도금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현 상황 매수를 희망하신다면
진금일을 12월로 지정하여, 입주기간에 감정평가 나온 은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시공사에 잔금 및 매도인에게 기납 중도금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 시점 분양권 전매를 하려면
분양권자가 납부한 중도금은 전부 현찰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24년 12월 입주
아파트 분양권 매수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을 현재 다 납부한 상태라고 하는데
제가 매수하고 중도금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요건, 질문자님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만큼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출승계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은 잔금전까지 중도금에 대한 대출 상품입니다. 분양권 매수시 현재 중도금 전부를 납입한 상태라면 분양권 자체 금액에 해당 중도금까지 포함된것이기에 중도금 대출상품은 이용할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을 매수하는 시점이 잔금 바로전이라면 이때는 주택담보대출을 후취담보로써 이용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중도금이 납입중이라면 해당중도금 대출을 인수받을수는 있지만 이미 중도금 납입이 끝나고 잔금만 남겨둔 상황이라면 이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분양권매수시 승계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지급한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거래가 성사됩니다.
분양권을 매수할려면 단체중도금 대출을 해준 은행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명의가 바뀌면 다연계를 해야 되는데 매도자는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따져보시고 명의자가 바뀌면서 대출을 일으켜서 상환을 할수있는지 먼저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