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초록색케빈
초록색케빈24.01.23

신축 아파트 분양권 판매 가능한가요?

현재 짓고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고있는 사람입니다


10월 완공예정인데 분양권을 팔고싶은경우에 분양권을 팔수있나요?


팔수있다면 중도금 대출도 같이 구매하는 분께 넘어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없는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분양권전매하기전 정해진 명의변경 날짜에 중도금대출승계부터 은행에서 진행후 명의변경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분양권과 같은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에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매매을 하시면 안됩니다. 결국 보유하고 계신 분양권에 대해 전매제한 여부나 실거주여부를 확인하신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자는 계약금을 지불한 후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면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거의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규제 지역의 경우 40% 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행사가 분양자에게 중도금 40% 정도를 무이자 대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분양자는 건물 준공까지 분할 납부해야 할 중도금에 대하여 한푼도 낼 필요가 없으며, 해당 금융기관이 시행사에 중도금을 분양자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분양권을 판매할 때는 분양권의 이전과 관련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는 분양권의 이전 등기, 계약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